① 재용식인인 경우, 식상과 인수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거나, ② 혹은 암관이 있어서 거식호관(去食護官: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함)이 되면 귀격이다. 가령 오방안의 사주 庚戌 戊子 戊子 丙辰은 庚과 丙이 양 戊와 멀리 떨어져 상극하지 않으니 식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평강백의 사주 壬辰 乙巳 癸巳 辛酉는 비록 식인이 상극하지만 도리어 巳 중 戊 정관을 남기어 거식호관이 되니 오히려 복이 되었다.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평강백(재용식인)
설명
이 구결에서는 두 단계로 구분되요
즉 ① 재용식인격과 ② 거식호관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구분하는 구준은
① 식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은 것과
② 식인이 서로 장애가 되어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① 첫번째로는, 재용식인인 경우, 식상과 인수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은 경우이다. 오방안 사주가 그렇다. 그래서 오방안 사주는 식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격입니다
② 두 번째로는, 혹은 암관이 있어서 거식호관(去食護官: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함)이 되는 조건이다. 평강백사주가 그렇다. 그러나 평강백 사주는 식인이 서로 상극합니다. 만약 식인을 쓰는 사주에서 두 상신이 서로 상극하면 파격이 분명하죠. 그러나 사중무토가 상신이므로 귀격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백명조를 재용식인격이라 주장하는데
식인의 2 상신이 상극하는데 파격이 되죠.
이게 재용식인격이 성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관용재인에서 재인이 상쟁되는데 성격이 가능하나요?
아니죠 곧 파격이 되는 것처럼
재용식인격에서는 식인이 상쟁하면 당연히 파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또한
아래 두 명조도 해석해 주세요
천간에 비겁만 존재하는데 무슨 격국인가요?
재용비겁인가요?
아니면 지지 혹은 지장간을 상신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요?
자평진전에서는 이 명조를 사중 암관을 용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壬 癸 癸 丙
戌 未 巳 寅
임상서 명조이다
至於壬生午月,癸生巳月,單透財而亦貴,又月令有暗官也。如丙寅、癸巳、癸未、壬戌,林尚書命是也。
게수(癸水) 일주가 사월(巳月)에 생하면서 재를 단독으로 써도 귀를 누린다. 이것은 월령에 정관이 암장 되어 있는 까닭이다. 즉 재격용암관(透財月令有暗官)이니 사중(巳中)의 무토(戊土) 정관(正官)이 상신(相神)이다
壬 壬 癸 丙
寅 戌 巳 辰
왕태복 명조이다
그리고 명리에 아래와 같은 답변 처음 봅니다
자평진전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 주세요
질문: 격국법에서 월령(용신)은 반드시 動해야만 쓸 수 있는가?
답변: 굳이 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령(용신)은 조절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절 대상이란, 그걸 역용할 건지 순용할 건지를 판단하려는 대상을 말하죠.
동정론에서 지지는 조절대상이면 동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어디에 언급하고 있는가요?
순용하더라도 일단 동해야 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역용하더라도 일단 동해야 역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
상신도 지지에서 동하는 조건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므로
용신도 동해야 용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거죠
항상 질문을 제시한 것은 답변이 일체 없고
엉뚱한 글만 가져와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4대 질문을 먼저 답변을 내 놓으세요
그 답변만 하시면 인당님의 의심이 모두 해결이 되요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체 억지 주장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역동 회원들이 모두 보고 있으니
억지는 부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