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훈취소사건에서, 관련 논문(박동열2015, 김용섭2016)을 찾아보니 판례는 서훈취소의 효력발생시점을 "서훈취소통지"시점으로 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결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사이 서훈취소의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긴 건가요? 혹시 무슨 법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동열 논문 중:
대상판결은 (중략)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는) 유족에 대한 통지에의해서만성립하여 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볼수는없고, 처분권자의의사에 따라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보았다.22)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행위가 이 사건 통보라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고 관련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서훈취소 처분이 외부적으로도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2.
서훈취소사건 문제에서 소제기 적법요건을 묻는다면 "원고적격"까지 써줘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상훈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2. 필요하다면 써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