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7월에 월급이 인상된 직원이 두명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수월액 변경된 사람있으면 다시 신고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드라구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보험료 과다납부를 방지할수 있으니까 좋긴하던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수월액 변경 못하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막 어려운말만하고 변경할필요 없다고만 하던데;; 예를들어 월급 100만원에 대해 국민연금을 2만원 내고 있는데 월급이 120으로 올랐는데도 연금은 계속 2만원을 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했는데 연금은 할 필요가 없다하니.. 월급오른경우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안해도 되는지.. 궁굼하네여
첫댓글 기본적인 금액의 부분에서 오르는건 당연합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구요 기본적으로 측정이 된 급여자체서 책정이 되는부분이고요, 월급에서 비과세 부분으로 들어가는걸 체크후 측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현시점에 납부되는 보험료는 작년보수월액기준이구요.. 올해보수월액을 기준으로해선 내년 보험료가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수월액 변경하믄..아마도 정산될꺼구요... 작년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이렇게 설명해주더라구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처럼 따로 추가정산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금액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