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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여명세서에서....(비과세부분 여부)
너만사랑할께[인천] 추천 0 조회 539 09.06.10 18: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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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비과세부분은 기본연장,추가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인거 같은데요..4대보험은 잘 모르겠네요..::

  • 09.06.11 01:58

    앵~~국면인금 건강보험 떼던가요???? 매달1일 입사자 말구,,,,, 안뗍니다... 실무자가 누구예요...??? 잘못하고 있는듯...

  • 작성자 09.06.11 10:10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6일자 출근으로 바로 4대보험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군요;; 솔직히 수습기간이라고 하지만 이거원..;;; 더 웃긴건 세무서에서 그리 해주고 있다는...;;

  • 09.06.12 00:37

    4대보험신고 하는건 맞는데요.....~~..그니간..신고는 돼있고.. 내야할 보험료는 없다 말입니다...그럼 월급에서 떼면 안되죠~~

  • 09.06.17 23:3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만약 1일 입사자라면 입사월의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1일이 아닌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공제가 되겠죠. 다만, 국민연금은 취득신고시 희망, 비희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희망이면 공제, 비희망이면 다음달부터 공제)글구 보험료는 근무일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한달치가 공제되며 퇴사시 건강보험료만 근무일수만큼 보험료 정산이 된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임금총액에서 계산이 되구요.

  • 09.06.17 23:35

    그러므로 님은 6일 입사자이므로 다음달부터 공제가 되며 입사월의 급여에선 고용보험료만 급여액의 0.45%만 공제되어야 되네요. 혹, 부담될까봐 미리 일정액을 미리 공제하는 담당자도 있는 것 같던데 님의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셔서 잘못 공제되었다면 다음달 급여에서 조정해달라고 하심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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