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만약 1일 입사자라면 입사월의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1일이 아닌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공제가 되겠죠. 다만, 국민연금은 취득신고시 희망, 비희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희망이면 공제, 비희망이면 다음달부터 공제)글구 보험료는 근무일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한달치가 공제되며 퇴사시 건강보험료만 근무일수만큼 보험료 정산이 된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임금총액에서 계산이 되구요.
그러므로 님은 6일 입사자이므로 다음달부터 공제가 되며 입사월의 급여에선 고용보험료만 급여액의 0.45%만 공제되어야 되네요. 혹, 부담될까봐 미리 일정액을 미리 공제하는 담당자도 있는 것 같던데 님의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셔서 잘못 공제되었다면 다음달 급여에서 조정해달라고 하심 되겠네요.
첫댓글 비과세부분은 기본연장,추가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인거 같은데요..4대보험은 잘 모르겠네요..::
앵~~국면인금 건강보험 떼던가요???? 매달1일 입사자 말구,,,,, 안뗍니다... 실무자가 누구예요...??? 잘못하고 있는듯...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6일자 출근으로 바로 4대보험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군요;; 솔직히 수습기간이라고 하지만 이거원..;;; 더 웃긴건 세무서에서 그리 해주고 있다는...;;
4대보험신고 하는건 맞는데요.....~~..그니간..신고는 돼있고.. 내야할 보험료는 없다 말입니다...그럼 월급에서 떼면 안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만약 1일 입사자라면 입사월의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1일이 아닌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공제가 되겠죠. 다만, 국민연금은 취득신고시 희망, 비희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희망이면 공제, 비희망이면 다음달부터 공제)글구 보험료는 근무일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한달치가 공제되며 퇴사시 건강보험료만 근무일수만큼 보험료 정산이 된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임금총액에서 계산이 되구요.
그러므로 님은 6일 입사자이므로 다음달부터 공제가 되며 입사월의 급여에선 고용보험료만 급여액의 0.45%만 공제되어야 되네요. 혹, 부담될까봐 미리 일정액을 미리 공제하는 담당자도 있는 것 같던데 님의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셔서 잘못 공제되었다면 다음달 급여에서 조정해달라고 하심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