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렌트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유학생 세입자분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경험담을 몇자 적어봅니다
글 작성전에 캐나다에는 좋으신 집주인분들도 많고 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그런분들까지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제 친구는 6월말 7월초쯤 우밴유에서 집을 구하다가 하우스에 딸린 독립된 원베드룸을 가구까지 모두 테잌오버해서 8월 1일에 입주하기로하고 디파짓 및 계약금 명목으로 첫달 월세의 50%를 집주인한테 지급했습니다
이후 입주날에 모든 짐을 이사하고 렌트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뜬금없이 디파짓을 또 요구하는겁니다
이유인즉슨 계약금으로 이미 받은 디파짓은 Damage deposit이고 1년 계약기간 보증에 따르는 Security deposit을 내라는 겁니다
BC주 렌트법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Damage deposit 또는 Security deposit 둘중 하나만 요구할수 있고 그 금액은 첫달 월세의 반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디파짓을 줄 수 없다며 항의를하니 계약을 안할거면 당장 나가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으며 만약 그 자리에서 계약을 안하면 처음 낸 디파짓도 돌려줄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테익오버한 가구, 이사한 짐, 이미 낸 디파짓 등을 생각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했고 그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의 Pet damage deposit 항목에 pet을 지우고 Damage deposit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꺼림칙한 마음에 디파짓 두가지 및 첫달 렌트비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지만(영수증을 요구하는것도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주겠다는 말만듣고 한달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번째 달 월세를 내고 다시 영수증을 요구했을때 집주인이 나이도 있으신분이 이런 사람은 처음본다며 왜 영수증이 필요하냐, 주기싫어라는 초등학생스러운 표현과 함께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모습을보며 저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결정하게 되었고 계약파기는 피하기위해 며칠뒤에 우선적으로 Sublet(다른 세입자에게 최초세입자가 세를 주는것)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우리는 그런거 안해'라며 이유없이 거절 하셨습니다 - 집주인이 Sublet(sublease) 거부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영수증을 다시 요구하니 저희에게 꼴도 보기싫다는 말과함께 12개월치 영수증이라며 A4용지에 한글로 대충 쓴 영수증을 12개 복사해서 매월 공증받아쓰라며(제가 영어로 작성해 달라고 했을때 '영어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 간이 영수증 양식 용지를 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저희는 두가지 디파짓중 한가지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RTA에 알아보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약파기 후 이 집에서 나오기로 결심하고 무료 봉사하시는 변호사님께 며칠동안 상담을 받았고 move out notice(30일전에 서면상에 작성해서 복사 및 전달해야 합니다)를 전달 후 급하게 테잌오버한 가구들을 처리하고 두가지 디파짓을 포기하고 그 집주인과 계약을 끝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흥분해서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는데 세입자분들은 새로운 집을 구하시기 전에 꼭 기본적인 렌트법은 공부하셔서 저와 같이 물적/심적/시간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www2.gov.bc.ca 들어가시면 BC 렌트법 포함 여러가지 규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라인 Renfrew역과 Gilmore역 중간에 있는 역 근처집 아재조심하세요
ps 도움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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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맞는말인데 1베드에 2명 사는건 캐나다 법이 아니라 아파트 렌트오피스 규정이에요. 만약에 1베드 2명만 살아야된다 했는데 매니저가 더 많이 산다고해서 걸렸을 시엔 매니저도 정부에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직원이 나오거나 서면으로 아파트 내부의 총 면적과 사는 사람 인원수 고려해서 x명 살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이 산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제 매니저는 그걸 근거로 세입자에게 15일~1달 노티스를 주고 내보낼수 있구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에요. 허나 1베드에 4~5명 또는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산다 하는건 물어볼필요없이 불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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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몰랐던 사실이네요ㅠㅠ 그나저나 집주인분 정말 너무하신다는... 고생많으셨겠어요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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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렌트 돌리는거 어디다 신고할 수 있나요?
리렌트 관한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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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개인연락처는 제가 알려드릴수가 없구요 무료법률게시판 통해서 문의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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