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는 다르다고 보는데 기사에도 보면 3명은 불구속 기소......이건 뭐 그냥 기소구요.........
10명이 불기소처분인데 이 중에 오세근과 김선형 두 명을 찝어 기소유예라고 해놨네요......
굳이 따지자면 불기소처분보다 기소유예가 비슷한 뜻이기는 하지만 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불기소는 기소유예 무혐의 범죄불성립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는데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던 김선형이 기소유예면 10명 중 8명은 그럼 무슨 명목으로 불기소 처분된거죠??
무혐의??? 범죄 불성립???
그렇다면 장재석은 액수도 1000만원이었던걸로 기사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루머대로 통장대여가 잘못되 그런건가요....
어디서 집안사정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무슨 돈으로 1000만원이나 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말이죠.....
장재석이 진짜 1000만원을 한거면 설마 장재석이 불구속 기소된 3명에 포함된건가........그렇게보면 프로와서 했다는
얘기는 또 못들었는데요.........
어쨋든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가 다음주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첫댓글 김선형, 오세근 등은 범죄혐의는 있으니 기소유예고 1명은 무혐의,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다네요.. 3명은 불구속기소 처분이고요.. 은퇴한 박씨와 유도선수 1명, 출전보류 11명 중 1명까지해서 3명이 기소되었으니 11명 중 1명인 장재석도 제외할 수는 없겠죠.. 아직 누구라고 발표는 안났으니 더 기다려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일단, 기소유예는 알다시피 법위반혐의가 있음에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기소할 실익이 없는 등등의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이죠. 불기소는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혐의없음일 수도 잇고,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죄가 잇으나 신고인이 취하를 하여 불기소 될수 잇고, 또한 죄가 잇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하는 경우도 잇고요.. 제 생각인데. 대학때 한거면 5년이 이미 도과됏으니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잇지 않을가요?
아님, 기자가 불기소, 기소유예를 혼동했을수도.....
@자드 불기소 안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위에서 말하는 불기소는 협의의 불기소 말하는 것 같네요.(혐의X,죄X,공소권X)
@무민이 흠 그렇겟네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경미하니 봐준다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