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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국내농구 게시판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는 다르지 않나요???
차칸놈 추천 0 조회 1,568 15.10.23 17: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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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3 17:54

    첫댓글 김선형, 오세근 등은 범죄혐의는 있으니 기소유예고 1명은 무혐의,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았다네요.. 3명은 불구속기소 처분이고요.. 은퇴한 박씨와 유도선수 1명, 출전보류 11명 중 1명까지해서 3명이 기소되었으니 11명 중 1명인 장재석도 제외할 수는 없겠죠.. 아직 누구라고 발표는 안났으니 더 기다려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 15.10.23 18:06

    그렇죠...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일단, 기소유예는 알다시피 법위반혐의가 있음에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기소할 실익이 없는 등등의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이죠. 불기소는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범죄혐의가 없는 혐의없음일 수도 잇고,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죄가 잇으나 신고인이 취하를 하여 불기소 될수 잇고, 또한 죄가 잇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하는 경우도 잇고요.. 제 생각인데. 대학때 한거면 5년이 이미 도과됏으니 불기소(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잇지 않을가요?

  • 15.10.23 18:06

    아님, 기자가 불기소, 기소유예를 혼동했을수도.....

  • 15.10.23 18:08

    @자드 불기소 안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위에서 말하는 불기소는 협의의 불기소 말하는 것 같네요.(혐의X,죄X,공소권X)

  • 15.10.23 18:44

    @무민이 흠 그렇겟네요..

  • 15.10.23 18:46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경미하니 봐준다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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