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당국이 '여간첩'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민변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 A씨와 여간첩 이모(39)씨 변호를 맡았던 민변 장경욱·박준영 변호사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26일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 변호사 증언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5개월간 집중심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며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그는 1·2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구치소를 찾아간 장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에 상고심 재판때 민변 변호사 10명이 변론을 맡았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안장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 당일 방송 장면 가운데 이씨 사건의 제보자가 탈북자 출신 최모씨라는 내용의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직파간첩 혐의자 홍모(40·1심 무죄)씨를 상대로 수사한 기록이다. 방송에서는 홍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개통 지역이 중국 지린성(吉林省)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에 제보자로 지목된 최씨는 담당 PD와 변호사 등을 고소했고, 이에 공안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 당국은 문제의 장면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66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안당국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방송사 측에 넘어갈 수 없는 자료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최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담당 PD와 변호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간첩 조작 의혹을 맨처음 제기했던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보도를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공안태풍이 불어오네요"라고 말했다.
첫댓글 보고배운게 이런거밖에없으니..
세상에.......헐
워후 근현대사책에서 보던일이 실제로 뉸앞에서 일어나네요..우리학생들한테 체험형 근현대사 교육시켜주실생각인가봉가 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이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세상에나 .... 허...
헐미친ㅋㅋ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지금이유신이여?
공안 운운 해서 예전일인줄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