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150만원이내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100만원 이내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월10만원 이해) 등
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당ㆍ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
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확인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솨함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