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 가능) 7,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cm×4cm)
2매 첨부
②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통 : 여자는 해당자에 한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
예정증명서 제출
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외사분야 응시자는 TEPS 성적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TEPS 성적 미제출자 접수 불가)
⑤ 운전면허증 사본 1통
⑥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7.합격자 처우
① 합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후 경위로 임용됨
② 재학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③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가능
8.기 타
①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접수시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접수시부터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필히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등)를 지참하고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③ 응시원서 및 객관식 필기시험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④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치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잘못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함
⑤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서류 미제출시 기권으로 간주함
⑥ 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함.
⑦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경찰종합학교 (032)519-0341(평가반)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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