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에서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별제권은 채권자목록상의 부속서류 및 변제계획안에서 별제권부채권으로 처리되지만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담보권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별제권 행사에서 배당받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의 변제계획의 처리
채무자가 인가 후 매월 변제 중에 있더라도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고, 배당받고도 부족한 채권액(④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즉 미확정채권액이라 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확정신고서(☞ 아래첨부)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등본, 판결정본·확정증명원,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권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확정신고에 따라 미확정채권액이 전부 확정 되면 그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합니다.
※ 담보권 실행 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시킬 수 있으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3. 별제권 미행사(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시 변제계획의 처리
채무자가 대출 연장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별제권행사(담보권 실행)가 발생하지 않아 변제계획안의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미확정채권액) 전부를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변제되어 집니다.
4. 작성방법(기재례)
법원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보물의 가치를 70%로 낮게 평가하여 미확정채권액을 높이고 ,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채권자목록상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입니다.
별제권부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기재합니다.
이 내용은 변제계획안의 <5.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다음편 클릭 ③ 부속서류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작성방법(조사확정재판신청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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