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안내
<고용노동부>원문글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10900073
□ (목적)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