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요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원초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2008.1.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죠.
따라서 호적등본은 이제 제적등본으로 이름이 바뀌고..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로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떼는 사람 기준으로 그 분의 부,모,배우자,자녀 이렇게만 나옵니다.
흔히들 왜 형제관계가 안나오냐고 묻습니다.
가족관계는 직계존비속만 나옵니다. 형제는 직계존비속에 해당이 되질 않죠.
따라서 형제관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만일 형제관계를 포함시키려면 본인의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관계증명서란게 2008년 1월 1일에 생긴 증명서이다보니..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사실이 호적등본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한 마디로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으로는 가족관계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변동된 정보가 있으시면 호적등본.. 즉 제적등본을 떼셔야 하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름만 나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두 번 걸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으로 즉시발급은 안되고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날아가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리고 영문도 아직 지원이 안됩니다.
이런 보완사항들은 대법원에 열심히 건의를 해보는 수밖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길..^^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네요.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여태껏 써오던 호적등본까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적등본이란 말이 탄생한 겁니다.
예전에는 호적이 호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가 된 경우를 제적처리됐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호적이 모두 폐지되면서...
2008년까지 쓰던 호적등본을 말만 제적등본으로 바꿔놓은 셈이죠.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내가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했다!!
그런데 난 가족관계나 기본증명서가 없단다!! 그럼 난 어쩌란 거냐!!!
이럴때 구 호적등본, 즉 제적등본을 떼시면 됩니다.
2008년 이전의 변동사항은 제적등본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관하여..(원초본이란??)
초본은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병역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 개명하신 내용, 주민번호 변경이력, 등이 나옵니다.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초본이 전산화되던때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과거에는 구원장이라고 해서 79년도까지 주민등록표를 카드로 보관했었죠.
그 카드까지 전산화시키기엔 부정확한 정보도 많고 개인별, 세대별 따로 보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79년도 이후 주소부터 초본에 기재가 됩니다.
본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이 다 남았던 이력이 표시가 되는 거죠.
혹시 그 이전 주소를 알고 싶으시면 구원장을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79년도 이전에 살았던 주소 내역들을 전산으로 넣어서 초본으로 발급받고 싶으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요청하시면 되구요.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 이거는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쭈욱 나오면..
그때 당시의 세대주 이름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4. 병역사항 : 말 그대로 군대 갔다온 내용을 간단히 표시해 줍니다.
병역 표시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한 가지 더!!
흔히들 원초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초본은 따로 존재하는 초본이 아니라..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된걸 원초본이라고 부릅니다.
참 쉽죠잉~ ^^
주민등록 등 초본의 차이점
주민등록 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이들 헷갈려하시는게..도대체 등본과 초본의 차이가 뭐냐!!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등본은 세대주포함해서 세대원들이 모두 나옵니다.
초본은 한 사람만 나옵니다.
표시되는 정보도 다릅니다.
등본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 동거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표시합니다. 발급하실 때 위 정보를 가려달라고 하면 가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땐 당연히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구요. 포함/미포함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본은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병역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본도 물론 모든 정보를 가려서 발급하실 수가 있지요. 목적에 따라서 웬만하면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로 하는 소요처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상의 내용들을 제출하는건...좀 찝찝하겠죠? ^^;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호적초본 기억하시나요? 호적등본 내용 중에 한 명에 관련된것만 따로 똑 떼어서 복사해드리곤 했었죠?
그걸 호적초본이라고 했는데요...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이게 기본증명서로 바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주로 개명확인이나 국적확인 또는 주민번호 변경내역 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이 쓰입니다.
출생장소, 출생일,국적취득, 개명, 등등 개인의 인적사항 전반적인 것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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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5.4 법률 제10279호 시행일 2010.8.5]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0.5.4>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12.29> <시행일 2011.12.30>
③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