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아래와 같은 세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5억~8억 정도 이하의 상속이나 증여는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등과 같은 공제가 있고..
또한그러한 기본공제등의 합이 5억원 미만이면5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부동산 증여와 상속같은 경우현 시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시가기준이기 때문에실제적으로는 7~8억 이상의 증여나 상속일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부터 하자
자녀에게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10자녀 1인당 3천만원의 공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미리 계획을 짜고장기간의 증여전략을 펼쳐야 겠습니다. 또한마찬가지로배우자 10년 6억원의 공제제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합니다.
2. 부동산증여를 하자
부동산의 경우실 거래가가 아닌기준시가 기준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가 과표를 낮추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3. 주식 증여의 경우빠를수록 좋다.
주식 증여의 경우장기적으로향후의 가치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증여세내주지 말자
자녀에게 증여한 후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게 되면그 대납한 금액만큼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증여후 최소 3개월은 감정평가를 받지 말자
증여후 은행의 담보대출등을 이유로 재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면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유의해야 합니다.
6.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한다.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 증여하는 것이보유재산의 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5이전 증여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소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게다가자산의 많은 부분이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피 상속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채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상속세및 증여세의 절세전략을
미리세워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