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3일
본문 : 막 14:53-65(마 26:57-68, 눅 22:63-71, 요 18:12-14, 19-24)
제목 :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
중심내용 : 체포조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연행돼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에 모인 공회원들의 불법적/모략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 당함
명제 :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막 10:45)
설교목적 : 예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산헤드린의 불법적/모략적인 재판을 묵묵히 받으시며 모든 수모와 멸시 천대를 감내하셨다(사 53:7).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당당히 ‘그렇다’고 답변하시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약예언이 자신에게서 성취될 것임을 확증시켜 주셨다(시 110:1, 단 7:13). 이는 신성모독죄인 참람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을 자원하신 셈이다. 예수님의 정죄와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막 10:45, 롬 4:25, 사 53:5-6).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대가와 보상심리의 발동이 아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본분과 도리의 심정의 발로이다(전 12:13).
Ⅰ. 도입 :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정죄당하신 예수님
1.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창세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루실 것을 최종적으로 결심하심.
2. 때를 맞춰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체포조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 동산에 당도함.
3. 베드로를 포함해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모두 도망감
4. 체포조가 예수님을 결박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연행해 감
5.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불법적/모략적 재판에 의해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당함
Ⅱ. 전개 :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심
A.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된 체포조에 의해 예수께서 연행되심(53절/요 18:12-13)
1.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 예비심문을 받으심(요 18:12-13)
2. 안나스에 의한 예비심문 후 가야바의 관저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임(53절하)
(1) 불법적 모임(정식 공회 모임은 낮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상례)
(2) 가야바의 관저에 모인 것은 불법적 심문과 재판에 따른 비밀 유지를 위한 목적 때문임
B.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불법적/모략적 심문과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55-60절)
1.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사전에 모의함(55절, 막 14:1, 요 11:49-53)
2. 예수님을 정죄(사형)할 증거를 쉽게 찾지 못함(허위 진술)
(1) 거짓 증인은 많았으나 증언이 일치하지 못해 실효성 상실됨
(2) 혹자들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고 했다고 거짓 증언했으나 이 또한 상호간 일치하지 않아 무효화됨(요 2:19의 위증).
3. 예수께서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심(60-61절상)으로 성경 응하심
(1)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심으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 없었음(36절)
(2) 그러므로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심
* 사 53:7(곤욕 당해도 입을 열지 않음) * 사 53:12(범죄자로 헤아림 받음)
C. 대제사장이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의도적으로 질문함(61절하, 마 26:63)
1. ‘내가 그니라’(62절), ‘네가 말하였느니라’(마 26:64상)고 공개적으로 답변하심
(1) 이전까지는 메시아의 정체성을 비밀에 부침(막 8:29-30, 9:9) : 메시아관의 차이(정치적 메시아관)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공생애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에
(2) 이제는 공생애 사역이 성취의 때가 되었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심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자극하심 : 자신을 정죄해 죽일 것을 내다보심(하나님의 뜻의 성취)
2.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첨언하심
(1) 전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의 승귀(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시 110:1의 구약 예언 성취),
(2) 후자는 영광 중에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시킨다(단 7:13의 예언 성취, 계 1:7)
3.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여겨 참람죄를 적용시킴(63-64)
(1) 옷을 찢으며(심판 대행의 의미 담김) 더 이상의 증언 불필요/신성모독죄 적용
(2)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함(64절)
*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의결해도 법적 집행은 불가함(로마 속국)
*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재판권을 빌라도에게 이송한 이유(막 15:1)
4.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적인 사형판결에 이어 무자비한 구타행위 가해짐(65절)
(1) 침을 뱉고(경멸적인 행동),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침
(2)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함(너를 친 자 누구냐)
* 사 53:3, 5-6(찔림-허물, 상함-죄악, 징계-평화. 채찍-나음), 7절
*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해 죄인 취급을 당하심(그리스도의 자기비하)
#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담당하신 조롱, 멸시, 천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 및 조롱과 멸시 등을 믿음의 인내로 기꺼이 감내해야함(롬 8:18, 약 1:2-4, 벧전 1:7).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게 될 때, 평생을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전인적이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계시의존 사색신앙/섭리의존 순종신앙).
Ⅲ. 결론 :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불법적 재판을 받으셨다
1.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사전에 조율했다.
2. 저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거짓 증언을 들었으나 서로 간 일치하지 않았다.
3.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의도적으로 질문했고,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당당히 답변하심으로 자원해 참람 죄(신성모독죄, blasphemy)가 성립되었다.
4. 예수님의 정죄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메시아적 구속사역의 일환이다(롬 4:25상, 사 53:5-6).
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게 될 때, 평생을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전인적이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눅 17:10) : 인격적 관계정립
6.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대가와 보상심리의 발동이 아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본분과 도리의 심정의 발로이다(전 12:13).
첫댓글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불법적으로 남용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전시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루신다(행 2:23, 4:27-28).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의 징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