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김행형 세무사
2018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과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법에 명시하였다.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학자금, 식비,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종교단체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등은 비과세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차등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의 80%, 2~4천만원 구간에는 50%, 4~6천만원 구간에는 30%, 6천만원 초과분은 2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편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종교인 소득의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이다. 즉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에서 교회와 과세관청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종교인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의하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칭하면서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해 세법은 그 정의나 범위를 두지 않고 있지만 목회자 뿐 아니라 교회 사무처 직원 등 교회에서 일정한 급여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를 말한다. 대부분 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는 문화체육관강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을 것이기에 종교인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교회를 개척한 후 아직 노회 또는 총회가 없거나 소속 노회 또는 총회에서 탈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교인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회가 종교인과세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
먼저,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교회가 임대나 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놓았다면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으나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종교인 과세를 위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도 괜찮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당회회의록과 교회가 소속된 총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법인설립허가증, 교회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5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① 종교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학자금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초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하는 본인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을 말한다.
② 식사 또는 식사대
교회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또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③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지급액
일직료, 숙직료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 활동에 이용하며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또한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도 이에 해당된다.
④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비
보육비는 6세 이하만 비과세되므로 7세 이상인 자녀의 보육비는 전액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⑤ 사택제공 이익
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으로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등 사택제공 이익도 비과세된다. 이는 사택제공에 따른 임대료부분을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전기 수도요금, 공과금 등 주택관련 관리비까지 비과세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로부터 목회사례비 외에 어떤 명목이든 보수 또는 사례금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연구비나 목회활동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건강진단비, 병원치료비, 성지순례비, 건강보험료, 이사비용 등 어떤 명목이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
종교인소득은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예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천징수 여부는 강제규정이 아니나. 즉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를 하지 않는 경우에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교회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경우 목회자에게 종교인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월정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득금액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교회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지정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이제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사례비를 일정하게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4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만5세, 만12세의 두 자녀 등 4 식구가 있으며, 목회자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소득세 등 실질적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귿 소득세 부담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