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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INZ)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숙련 이민 카테고리(Skilled Migrant Category, SMC)의 변경 사항에 앞서 최종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또한 INZ는 Work to Residence 비자의 임금 기준 규정(Wage Rate Rules) 변경 사항도 함께 발표합니다.
최종 변경 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SMC는 뉴질랜드의 주요 숙련 이민 영주권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정부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숙련 근로자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발표된 숙련 이민 카테고리(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변경 사항
숙련 이민 카테고리 임금 기준(Wage Threshold) 규정 명확화
2026년 8월 24일부터, 대부분의 SMC 신청자는 숙련 경력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 기준과 영주권 신청 시 적용되는 더 높은 임금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 없이 하나의 SMC 임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시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숙련 경력을 시작했을 당시 적용되던 임금 기준입니다.
영주권 신청 초청(Invitation to Apply)을 받을 당시 적용되는 SMC 임금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민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SMC 임금 기준이 인상되는 경우를 위한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됩니다.
이민자가 워크비자를 받은 후 5개월 이내에 숙련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 그 이후 요구 임금 기준이 인상되었더라도 비자가 승인된 날 적용되던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절차를 단순화하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기준이 인상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숙련 영주권 경로(Skilled Residence Pathways)의 정렬
업데이트된 SMC 임금 기준과 일치하도록 Work to Residence 비자 규정도 변경됩니다.
이 변경은 다음 비자에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직종에 대해 워크비자가 승인되던 시점에 적용된 임금 기준을 사용하여 뉴질랜드 근무경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근무를 시작한 이후 직종의 임금 기준이 인상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뉴질랜드에서 인정 가능한 고용(Acceptable Employment)으로 숙련 경력을 처음 쌓기 시작했을 당시 적용되던 임금 이상을 계속 지급받아야 합니다.
Work to Residence 비자 신청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직전 30개월 이내에 24개월의 뉴질랜드 근무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증빙 요건 명확화
Level 8 또는 Level 9 학력으로 점수를 신청하는 신청자는(단, 뉴질랜드 Master's로 5점을 신청하는 경우 제외) 관련 Bachelor's Degree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사 학위를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두 학위 모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Bachelor's Degree 증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외 학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학위가 LQEA(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IQA(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가 필요합니다.
단, 지원 학사학위(Supporting Bachelor's Degree)에 대해서는 IQ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Master's Degree로 5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Bachelor's Degree 보유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LQEA도 SMC 점수 체계 변경에 맞추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Trades and Technician 경로 업데이트
Trades and Technician 경로의 신청자는 뉴질랜드 자격 및 자격체계(New Zealand Qualifications and Credentials Framework, NZQCF)에서 인정하는 관련 Level 4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자격은 최소 120 Credits를 보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자격의 Credit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INZ가 해당 자격이 이 경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자격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간단하며 앞으로도 INZ가 직접 평가를 수행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은 IQA(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를 통해 Level 4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120 Credit 요건은 관련 해외 자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QA에서는 Credit 수를 명시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NZQA는 IQA 심사 과정에서 Credit 가치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Level 4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40 Credits가 Level 4에 해당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자격의 경우, 120 Credits 요건은 둘 이상의 자격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하위 자격이 상위 자격의 필수 선행 자격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두 자격의 Credits를 합산하여 120 Credits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영업(Self-employment) 제한
Trades and Technician 경로와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의 신청자는 직접 관련된 경력(Directly Relevant Work Experience)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본인이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주권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로에서는 근무경력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서류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영업의 경우 특정 직종에서 자영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세금 기록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업무의 내용과 숙련도를 입증하는 다른 독립적인 증거는 없거나 신뢰성 있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 경력은 직접 관련된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숙련 고용(Genuine Skilled Employment)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강화
이민 규정(Immigration Instructions)이 개정되어 모든 숙련 영주권 비자(예: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Work to Residence Visa 및 Straight to Residence Visa)에 적용되는 **실제 고용(Genuine Employment)**의 정의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요건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숙련 영주권의 실제 고용 심사를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의 실제 고용 정의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대부분의 숙련 영주권 신청에서는 고용이 실제적인 것이므로, 이번 명확화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고용이 실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성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 링크에서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