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례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해원씨 부부는 2주택자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의 가치가 커져 내심 기뻐하고 있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커져가는 보유세로 1주택의 처분을 고려하다보니 양도소득세가 너무도 커서 망설이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없을까?
주택양도세, 부부증여로 절세할 수 있어...
2주택자인 박해원씨가 2001년 2억 주고 산 아파트의 현 시세가 6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시세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차익이 4억원이므로, 2억정도를 양도세 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현 시세대로 증여하고 5년이 지나 약 7억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이는 아파트 양도시 인정되는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당시 가액인 2억원이 아니라, 부부간 증여시, 신고 가액인 6억원이기 때문이다. 즉,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단, 부부간의 증여 후 반드시 5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꼭 기억해야 한다.
5년 내에 매매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증여된 가액 6억원이 아닌 최초 취득가인 2억원으로 인정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만 주의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한 취·등록세를 감안하더라도 양도세의 상당부분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액이 6억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해도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절세 부분과 증여세 부담 부분을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씩 공제해 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