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산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계획 안내
우리군에서는 2010년 8월부터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존하고 난개발방지를 위해 임야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합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기전 반드시 허가가능여부에 대해 우리군 건축과(형질변경 담당 ☎709-4561-4564)와 농림과(산림담당 ☎ 709-4541-4547)에 사전문의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임야
○ 입목이 본수도 기준으로 70%이상인 임야
▷ 2010년 9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임복본수 규정 대폭강화 )예정으로
조례개정 후 입목본수도 50%이상인 임야는 허가불가함
○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임야
○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
○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 녹지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여
보전 필요가 있는 임야
○ 기타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및 산지관리법(산림계 문의)> 및 지침상
허가제한대상 임야
기장군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