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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법과 세법, 그리고 인생살이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 정덕창 법무사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4대보험 신고요령 |
각종 신고사항 |
♣ 4대보험 공통신고서는 처리하고자 하는 기관을 표시하신 후 한개 기관에만 접수하시면 모두 처리됩니다.
♧ 각 기관 고유서식은 해당기관에서만 처리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 신고
○ 가입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 신고 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근로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가입제외자
▪국민연금 : 18세미만, 60세이상, 기초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타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 연령제한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연금가입자
○ 자격취득일 : 사업장 가입일, 입사일(공통)
▪국민연금 : 만18세 생일, 기초수급해지일
▪건강보험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제외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일
★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 자격상실일 : 퇴사․사망일의 다음날(공통)
▪국민연금 : 60세생일, 국적상실/국외이주 다음날, 기초수급지정일,
타공적연금 취득일
▪건강보험 : 국적상실 다음날, 의료급여수급자지정일, 유공자등 의료보 호대상자가 건강보험적용 배제신청한 날
★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실여급여 지급에 영향)
○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피부양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 신고 사항 : 사업장명칭,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등 변경(정정)
○ 신고 서식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 상실신고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와 새로운 대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변경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 상속의 경우 가능(국민), 양도양수 경우 가능(건강)
▪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 : 내용변경 불가(탈퇴 후 신규가입)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①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가입신청 ▪ 왼쪽 로그인 아래 “EDI 서비스 가입” ② 공단확인을 통해 (주)KT에서 사업장에 E▪mail로 가입통보 ③ 사회보험EDI 홈페이지(www.bips.co.kr)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설치 ▪ 홈페이지 좌측 “통합 EDI설치”→설치후 바탕화면에 EDI아이콘 표출됨 ④ Log-in 후 환경설정,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여 사용 ⑤ 서비스이용 가능업무 ▪ 4대 사회보험 신고업무(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내용변경신고, 사업장내용변경․탈퇴신고, 건강보험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등) ▪ 국민연금 고유 신고업무, 정보자료발급 신청업무, 통지업무 등 ★ 9인 이하사업장 이용요금 무료 (10인이상사업장도 매월 20일경 보험료고지내역 확인은 무료) ○ 인터넷 신고 ① 인터넷 4대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www.4insure.or.kr ②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 → ID/Password 발급 ③ 회원 Log-in 및 공인인증서 확인 ④「민원신청」 선택 → 민원서비스 이용 ▪ 4대사회보험 신고가능업무 (사업장의 신규가입․내용변경․탈퇴신고, 사업장가입자의 가입․내용변경․상실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취득․상실 신고 등 보험별 고유업무 일부) ⑤「민원처리현황」 조회 → 신고내역 조회 및 처리결과 조회 ⑥ 4대사회보험관련 홈페이지의 단일 로그인에 의한 연계 서비스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탈퇴사유 : 폐업, 합병, 통합, 사업종료(4대보험 공통)
휴업, 근로자수가 ‘0’인 경우(국민, 건강만 해당)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만 해당)
○ 신고 서식 :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 신고 사항
▪ 4대보험공통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4대보험 공통)
▪ 고유사항 : 취득일(상실일) 정정, 취득(상실)취소, 소득금액정정 등
○ 신고 서식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보험공통)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국민연금만)
○ 유의사항
▪ 4대보험 공통사항(성명,주민번호)은 4대보험 모두 처리가능하나 그 외 고유사항은 해당기관에 각각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보수월액변경(급여인상/인하)은 건강/고용/산재보험만 신고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국민연금만)
○ 신청 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 군입대, 병가 등으로 급여 지급 안될 경우 보험료 납부가 예외됨(신청사항으로 의무사항 아님)
○ 신고 서식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서(휴직/복직)
★ 납부재개신고시 재개월 납부 희망/미희망 여부 반드시 기재
신고 기한
○ 신고기한 : 매월 15일
▪ 15일 이전 신고 : 당월분 고지서에 반영
▪ 16일 이후 신고 : 다음달분 고지서에 반영
※ 당월분에 미반영된 건은 신고일이 속하는 달 고지서에 가감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