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전문개정 2008.2.5]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09.8.21, 2010.12.30>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5>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2.5>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7일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에 대하여 억류·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5>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5>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08.2.5>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5>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제31조(지정검역물)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