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경비는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 필요=
정부는 지난 2007년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2009년에는 1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었다.
이는 기업이 1만원을 넘은 경비에 대해 간이영수증이 아닌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거래양성화를 통해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1만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업에 불편만 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적격증빙 기준을 3만원으로 다시 돌려놨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환원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까지는 3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갖추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와 택배비 등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유지했다"며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 지출 내역을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1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 접대비(식대)는 1만원까지 (10,000원 포함)
- 일반 경비는 3만원까지 (30,000원 포함)
- 각각 초과되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이나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필요!!
개인식대는 3만원이 한도 입니다..
현장체재비에 거의 반 이상이 간이영수증이신 분도 있으신대
현금영수증으로 많이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