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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민주당)•곽정숙(민주노동당)•이용경(창조한국당) 국회의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지현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인사말과 축사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사회적 의미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간병시스템을 환자와 가족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정찰시킬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라며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자가족의 간병부담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대표해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강실 상임대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전면 실현됐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인사말과 축사가 끝난 뒤,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발제 - 이주호, 보호자 없는 병원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단계적 한국형 모델’의 5개년 계획 밝혀…2010년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하고 2차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과제로 제시
발제를 맡은 이주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은 구체적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델, 계획,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은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가 만족하고, 개인간병 부담의 사회적 해결로 가계가 안정돼 국민이 만족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의료보장 확대로 사회가 만족하고, 병원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노동자가 만족하고, 간병인 권익증진과 인권이 보장돼 간병인이 만족하고, 환자만족도가 제고되고 경영안정에 기여해 사용자가 만족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에서 선진국형 모델, 한국형 모델, 단계적 한국형 모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확보가 어렵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이 부담되고, 환자선택권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한국형 모델’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뒤,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설명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현 5개년 계획>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는 건강보험 급여로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가 어렵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며 단계적 시행으로 5년 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전면 실시가 가능하고, 이 사업을 민간의료보험으로 넘기게 되면 이 사업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2차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면 보호자 없는 병원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적정인력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뒤,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적정 간병서비스 수가 개발 ▲보험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적정본인부담률 ▲간병인의 자격요건과 적정한 임금 및 근로조건 권익보장 ▲기본 간병서비스 제공방식과 환자중증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환자선택권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적정인력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인력확보기준 개선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중소병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과 지원대책 추진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시행 ▲신규면허 간호사수 증원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 연구, 건강보험급여 간병수가 개발 및 비용부담 방안 연구, 간호사와 간병인 업무구분 및 간병인 근로조건과 관리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2차 시범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① - 안기종,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 확보해야”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한 뒤, 몇 가지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안기종 사무국장은 “간병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간병인 자격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의 근로조건 보장은 간병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고용,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3교대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간병인의 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간병비가 대폭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간병에 대한 환자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액제로 해야 하며,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올바를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고 2010년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승패는 재원확보 방안과 보건복지가족부 의지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호자 없는 병원의 국민적 지지여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② - 박영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은 필수”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은 꼭 필요하고 돌봄의 공백이 생기기 전에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과 제도화 과정에서 나서는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말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화를 해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민간의료보험에 넘기는 것은 간병을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가족에게,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짐을 계속 지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간병을 한시적 비급여로 해야 하며, 소요예산 추계의 어려움은 극복하고, 이 제도와 이로 인한 국가발전이익을 잘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간병에 대한 환자선택권을 인정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차등해야 하며, 간호부의 간병인 관리는 병동 수간호사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거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병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소재는 병원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 간병사에게는 일정조건의 제제 등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거 같다”고 말했다.
토론③ - 이성식,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병원계도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병원계가 져야 할 부담비용에 대한 논의 필요”
이성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우선 “병원계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와 간병인을 늘려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지만 그것에 따른 부담비용은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④ - 김창보, “2010년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제도화, 2012년 1차, 2015년 2차 목표달성 위해 노력해야”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 이후 중단상태였는데 2010년에 정식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으로 반영돼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시범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후속계획 없이 또 한번의 단발성 시범사업으로 끝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2010년 시범사업의 목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제도화하며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등 재정체계와 간병서비스 관리체계, 서비스 공급체계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야 하고, 2012년 1차, 2015년 2차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적 시범사업의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우고 이에 따르는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적 문제와 절차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간호’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간호 및 간병서비스’로 표현 ▲간병서비스 담당 인력에 대한 법률적 근거 확보 필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하고 한시적 비급여로 판정 필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체계에서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간병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간병은 우리 사회에서 입원하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만약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만 더 크게 만들 뿐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축소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환자입장에 입각해서는 ▲개인간병에 대한 환자선택권 보장 ▲전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건강보험 제도 틀로 제공) ▲간병서비스 비용 최소화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경우, 환자의 중증도, 입원기간, 환자부담 의료비 크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⑤ - 허윤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으로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간병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조건, 노동환경, 간병수준 등 간병서비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본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과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필요 ▲건강보험 다인실 기준병상 기준으로 검토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공동의 검토 필요 ▲간병인력과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인력들과의 업무조정 및 역할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⑥ - 김수철, “간병서비스 공적 급여화를 전제로 간호사 인력확충, 간병인 정당한 근로조건 제공 등이 보장돼야…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입법 필요”
김수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또한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김수철 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고나련된 계획을 시급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철 정책연구원은 “의료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써 이용과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환자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무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최저생계비 150%의 경우 본인부담 최소화, 그 이상의 계층은 적정 본인부담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간병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병인은 직접고용이 바람직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이 제공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5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한편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간병사업을 해 온 기간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활기관이 간병인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 “간호인력 부족이 의료서비스 질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수반되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철 정책연구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제도화될 경우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입법으로 외화하고, 국회 내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⑦ - 송재찬,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목록이므로 공식적인 서비스, 이후 어떻게 급여화 할 것인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논의”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목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간병 수요와 공급 예측, 수가체계 개발 등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서 ‘비급여화’라는 것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목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비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급여화 할 것인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병원 중에서 선정하되, 요양기관 종별을 고르게 하고, 건강보험이 전액 적용되는 다인실 기준병상을 중심으로 하며, 병동 단위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환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실시 병동환자는 일반병동 환자로 하고, 해당 병동에 입원하고자 동의한 환자에 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지원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에 따른 병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병인 근로형태와 관련해서는 직접고용을 권장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재정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간병수요가 얼마나 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정확히 점검한 뒤 급여화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 단체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전국여성연대, 생생여성행동, 전국실업극복단체국민연대, 한국자활협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한국노총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노조협의회가 함께 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작년 3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됐고, 이후 민주노동당의 곽정숙•홍희덕 국회의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한양대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보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취지에 동감하는 사회단체와 함께 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 결과 작년 11월 5일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식과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2010년 시범사업 예산 확보! 단계적 추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작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24억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에도 20억이 편성되는 쾌거를 이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