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 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Block) 나.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 (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Sphenopalatine Ganglion) 다.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 :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 라.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방척추신경(Paravertebral Nerve), 선택적 신경근(Selective Spinal Nerve Root), 척추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척수회백신경 교통지(Gray Rami Communicans), 요천골신경총 (Lumbar or Sacral Plexus), 후지내측지(Posterior Medial Branch), 추간관절(Facet Joint), 천장관 절(Sacroiliac Joint) 마. 바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흉부교감신경절(Thoracic Sympathetic Ganglion), 요부교감신경절(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 (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 (Superior Hypogastric Plexus), 외톨이신경절 (Ganglion Impar) 2. 세부적용기준 가.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 측면상,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 되어야 함. 1)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가)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나) 요천추는 (1)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2) 경사상과 측면상 2) 경추간공 차단,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정면상과 측면상 나. 경추간공 차단,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요천골신경총, 추간관절,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23-242호, ’24.1.1. 시행) / / 제6장 마취료 / 제3절 신경차단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