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보호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축구규칙 10가지를 정리했다. 실제로 공을 차거나 TV로 축구 중계를 보면서 일상적으로
접하지만 잘못 알려진 규칙이 의외로 많다.
*첫 번째가 골키퍼 보호구역이다. 흔히들 골대 앞 5.5m에 수평으로 그어진 골 에어리어를 가리켜 골키퍼 절대구역
이라 부른다. 이 구역에서는 상대 공격수가 골키퍼와 닿기만 해도 반칙이라는 해석이다.
옳지 않다.FIFA경기규칙서(Laws of the game)어디에도 골키퍼 보호구역이라는 표현은 없다.물론 실제로도 골키퍼
보호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골 에어리어에서라도 공격수가 골키퍼와 정당하게 공 쟁탈전을 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공격수의 머리와 골키퍼의
손이 동시에 공을 향해 경합했다면 이후 접촉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과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대게 골키퍼가 뻗은 손보다 높게 뛸 수 없는 공격수가 무리하게 공 쟁탈전을 벌이다보니 파울이 선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골키퍼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듯하다.
*두 번째는 주장의 항의 가능여부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은 심판 판정에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팀의 주장이
주심의 판정에 대표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잘못된 상식이다.주장을 포함한 어떠한 선수에게도
주심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통상적으로 주장이 주심에게 어필하는 것을 봐줄순 있으나 지나치다
싶으면 여지없이 경고가 나간다.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판정이다.
★오프사이드 적용 받지 않는 3+1
*세 번째는 비하인드 태클,일명 빽태클은 모두 파울이라는 인식이다.공을 빼앗기 위해 뒤에서 들어가는 태클은 명백한
파울이라고 말한다. 최소 경고라는 설명이 뒤따른다.틀렸다.뒤에서 시도한 태클이라도 공을 보고 정확히 들어가 공을
먼저 터치했다고 한다면 "훌륭한 기술"인 것이다.공격수 가랑이 사이로 발을 넣어 공을 따내거나 옆으로 쓸듯 미끄러져
공을 쳐내는 기술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는 오프사이드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문제다.플레이에 관여,방해,이득의 경우가 아니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이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이것 말고 예외적 상황이 있다.3가지의 플레이와
1가지의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3가지의 플레이는 골킥,코너킥,드로인이고 1가지의 상황은 하프
라인 기준으로 자기진영에서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있을 때이다.
*다섯 번째는 테이핑하면 반지, 귀걸이 등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규칙에 어긋난 일이다.테이핑을 했건 하지 않았건
부상의 염려가 있는 어떠한 장식구도 몸에 지닐 수 없다.
★페널티 킥 시 패스가 가능할까?
*여섯 번째는 페널티 킥 시에는 패스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키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골문을 향해 슈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과연 그럴까.아니다.동료에게 패스를 할 수 있다.다만 전진패스만이 가능하다.즉 페널티 마크에서
골문 쪽으로 향하는 패스만이 허용된다.키커가 앞으로 공을 툭 차고 동료가 9.15m떨어진 페널티마크 뒤쪽 페널티 지역
밖에서 뛰어 들어와 슈팅을 시도 골을 넣었다면 득점으로 인정된다.
*일곱 번째는 추가시간에 대한 오해다. 추가시간 내 추가시간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90분의 정규시간이 마무리되면
대기심이 추가시간을 알린다.간혹 추가시간 내 경기를 지연시키는 특정 상황이 빚어져 주심이 임의대로 별도의 추가시간
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가능한 일이다.얼마의 추가시간을 줄 것인가는 주심의 전적인 재량이다.
*여덟 번째는 킥오프와 골킥 시 직접 득점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다.가능하다.경기의 시작과 득점 시 경기를 재개하는
킥오프와 골라인 아웃됐을 때 경기를 이어나가는 골킥 시 찬 공이 다른 선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상대 골문으로 들어
갔다면 골인이다.
*아홉 번째는 득점을 하고 난 후 하는 골 세라머니 동작에서 상의를 벗는 행위 중 어디까지가 허용되느냐다.구분해보자
상의를 들어 펄럭이는 경우,상의로 머리를 감싸는행위,상의를 머리 뒤로 넘기는 행위 상의를 아예 벗는 행위
과연 이 중 경고는 어떤 경우일까? 상의를 들어 올려 펄럭이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다.
완전히 탈의하지 않더라도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드롭 볼 시에는 두 팀의 선수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아니다.한 팀의 선수만 참여해도 된다.
꼭 두 팀의 선수가 다가서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참고로 드롭 볼은 공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