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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 ∼ 20**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급한 상품권 등 구입비용인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쟁점②경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20**∼20**사업연도 기간 중 상품권 구매현황, 거래처별 영업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쟁점①경비는 상품권 등 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나, 20**ㆍ20**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접대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경비에서 20**ㆍ20**사업연도 지출액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유형] 경정 [참조결정] 조심 2008서1793, 조심 2010서1798, 조심 2012중1483 [따른결정] 조심 2016서3351, 조심 2016전1063, 조심 2016중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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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OOO장이 2015.6.2. 청구법인에게 한 합계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및 2015.8.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근로소득)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리베이트 중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기프트카드 지급분 합계OOO을 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4.16. 설립되어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을 제조 하여 수출(의약품 원료)·국내판매(완제품)를 하는 법인으로, 2009 ~ 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사원이 의사·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상품권·기프트카드(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분 OOO원 (이하 “쟁점①경비”이라 한다), 현금·수표(이하 “현금”이라 한다) 사용분 OOO원(이하 “쟁점②경비”라 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경비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8. ~201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경비가 지출증빙(사용처 불명)이 없다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2.25.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분 OOO원[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근로소득)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5. 거부처분 하였음]과 2015.6.2. 2010~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쟁점경비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지급한 쟁점①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제약업계의 과대경쟁으로 불가피하게 접대성 경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임에도 사전지침에서 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지출한 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다른 제약회사와 형평이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다른 제약회사들은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있음).
현재 OOO에 OOO의 제약사 등이 난무하면서 국내의 좁은 의약품시장에서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와 약사 등에게 접대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러한 리베이트는 매출액의 최저 OOO%의 수준으로 추정, 공정거래위원회 2012.12.25. 보도자료)으로,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의약품 판매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그 동안 과세당국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사전에 마련한 예산지침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영업사원들이 의사, 약사 등과 사전약정을 한 후 품신을 하면 그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 후 매월 지급한 상품권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방집계표 등으로 약정한 이행율을 점검한 후 미이행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고, 영업사원 등이 횡령한 경우에는 해당지점장 및 담당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품권이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2> 상품권 지급 업무처리 흐름
(나) 쟁점①경비는 청구법인의 예산지침에 의하여 사전약정을 한 후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였고, 영업사원이 거래처와 계약한 약정서 등(이행각서 및 연대보증서 등 첨부)에 의하여 영업관리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안서를 작성하여 담당, 팀장, 개발마케팅, 관리이사, 이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소지한 법인카드로 직접 구입하거나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로부터 실제 수금이 되고 사례금으로 상품권이 지급될 때 약정규정에 의하여 입금증,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회사 전산시스템(ERP)에 입력하는바, ERP상 지출금액과 상품권 구매현황이 일치하고 있어 쟁점①경비가 병의원, 약국 등에 실제 지출되었음이 입증된다.
(다) 2009년 이후 접대비실명제인 거래처 보관의무 규정이 폐지 되었으므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거래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004년부터 접대비 실명제(OOO원 이상 거래처 명단 보고)가 도입되어 2008년 이전까지도 거래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접대비로 지급한 근거가 없는 명백한 경우에만 상여로 처분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당국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하여 왔으나, 2009년 이후 부터는 OOO원 이상 접대비에 대하여도 거래처 보관의무 규정이 폐지되어 구체적인 거래처 명단은 보관할 필요가 없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2010.11.28. 이후에는 검찰, 국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의사, 약사 등을 처벌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대비 관련 자료를 내부고발자의 자료유출 등을 우려하여 청구법인 및 모든 의약품 관련 업체가 거래처 명단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사청은 구체적인 거래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①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라)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경우에는 귀속여부에 불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경비를 대표자가 횡령한 것으로 고발하여야 하나, 조사청도 횡령으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접대비로 보아 사외유출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사원들의 보고에 따라 지급하였고, 금융자료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접대비를 단지 접대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마) 조세심판원도 ‘판촉수당의 지급 관련 금융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역이 판촉수당지급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를 금융증빙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촉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조심 2008서1793, 2008.12.31., 같은 뜻임, 접대비 실명제 실시된 시점),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한 2008년의 이후에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상여처분을 하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2010서1798, 2011.9.21., 조심2012중1483, 2013.6.18. 등,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접대비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①경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②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가) 과대경쟁으로 불가피하게 미리 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접대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쌍벌제 시행 후 2011년 하반기부터는 현금으로 제공하였는바,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의약품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비록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경비와 같이 동일하게 사전에 예산지침을 마련한 뒤 영업사원들이 의사, 약사 등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품신 하고 그에 따라 현금 등을 지점장에게 송금하여 업체별 담당자(영업사원)에게 지급하면, 업체별 담당자는 의사 및 약사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매월 지급한 현금 등이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방집계표 등으로 약정한 이행율을 점검한 후 미이행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회수조치하고, 영업사원 등이 횡령한 경우에는 해당지점장 및 담당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2) 쟁점②경비는 처음에 영업담당자가 사용한 경비를 ERP시스템에 입력하면 재경팀에서 현금, 수표, 또는 계좌이체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관리상 어려움으로 현재는 영업담당자가 사용할 경비를 ERP시스템에 입력하면 영업관리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경비사용 내역을 받아 재경팀에서 일괄 요청하고 재경팀은 영업관리 또는 영업사원에게 지출하고 있고, 기타 쟁점①경비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쟁점경비 지출액의 분석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매출액의 OOO 수준을 접대비로 지출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사회통념상 접대비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금액이다.
<표3> 매출액과 접대비의 분석
위 <표3>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접대성 경비에 따라 완제품 매출액도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매출액과 리베이트는 상관관계에 있어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 위 내용과 같이 의약품 시장은 그 특성상 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판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로 작성·보관해 온 판촉수당계산내역과 지급내역, 청구인의 계좌에서 판촉수당 지급시기에 판촉수당 지급액과 유사한 금액이 상대계정 없이 인출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판촉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쟁점②경비 상당의 판촉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사실이므로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쟁점①경비와 관련하여 상품권·기프트카드 관련 수불대장, 배부내역, 사용내역 등 지출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여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과대경쟁으로 불가피하게 접대성 경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사전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하에 상품권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침, 연도별 영업정책, 기안서류, 영업활동별 접대비 사용 및 회수 내역, 담당자별 접대비 사용 및 회수 내역 등은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는 서류들로서 신뢰할 수 없고, 그러한 서류가 있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영업정책 등에 관한 내부문서일 뿐 접대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는 될 수 없다.
1)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곧바로 OOO%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하게 되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취득하면서 유가증권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접대비 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기프트카드 또한 이와 다르지 아니한바,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는 할인 즉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상품권 매입액 중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인정상여 처분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OOO에 대하여는 내부기안문서 및 지급내역을 구비하였으면서도 나머지 고액의 매입액에 대하여는 일체의 지급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이를 증빙내역이 없거나 허위영수증을 첨부한 OOO여 건의 전표로 나누어 마치 법인의 경비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입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현금화할 수 있고 설사 외부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 사실상 사용증빙으로 볼 수 없고, 현금성 자산인 상품권을 실제 접대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귀속자를 밝혀야 할 것이나, 회계처리 내역 및 관련 증빙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어 접대비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4)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소득 발생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 이후 접대비 실명제인 거래처 보관의무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실제 지출 하였다면 거래처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하나, 이 규정은 접대비 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부과되었던 과도한 행정적 의무를 면한 것이지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비용항목과 똑같은 수준으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등을 통하여 증빙보관의무를 유지하도록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쟁점금액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고액의 비용으로 법인의 자금운용에 있어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액의 비용을 처리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는 당연히 다른 계정과목의 처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여처분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경우에는 귀속여부에 불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은 실제로 지출된 접대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규정이며, 이 건과 같이 실제 지출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병의원 등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②경비를 가공 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② 경비는 접대비 OOO건 소액으로 나누어 장부 기장하였고, 사용처 및 귀속자를 알 수 있는 지출증빙 자료가 없거나 전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어 해당 지출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고, 사용처 및 귀속자를 알 수 있는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는 쌍벌제 처벌 등 과대경쟁으로 불가피하게 미리 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리베이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2010.12.13.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허용범위를 마련하여 2010.12.13 부터 공포·시행하고 있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현금과 같은 리베이트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의약품 시장은 그 특성상 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판촉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로, 영업사원이 거래처와 계약한 약정서, 영업관리팀에서 계약금액과 집행금액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안서를 작성하여 담당, 팀장, 개발마케팅, 관리이사, 이사 사장의 결재를 득한 점, 매월 지급한 현금 등이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방집계표 등으로 약정한 이행율을 점검하고 있는 점, 미이행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 등이 횡령한 경우에는 해당지점장 및 담당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금 등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해 온 판촉수당계산내역과 지급내역,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판촉수당 지급시기에 판촉수당 지급액과 유사한 금액에 상대계정 없이 인출된 사실 등에 의하여 판촉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계정금액 상당의 판촉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나타나므로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문서는 조사기간 동한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문서들이고, 설사 위와 같은 내부문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접대비를 지급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다’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 취지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에 근거한 소득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기프트카드의 구입비용(쟁점①경비)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현금(쟁점②경비)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비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2014.12.8.~201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접대비, 판매촉진비 및 복리후생비로 계상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는 전액을 접대비로 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거래처별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과 지출증빙이 없고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였는바, 조사청은 2009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사를 조기종결하고 2015.3.10. 청구법인에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근로소득) OOO원을 납부한 후, 2015.7.22. 대표자 상여가 아니므로 이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8.25. 경정청구 거부처분 하였고, 2015.6.2. 에는 2010~2013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4> 계정과목별 지출증빙 없는 금액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 부장 (재경팀 팀장) 김○○가 작성한 진술서(2015.2.4.)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한 판촉활동은 원료영업팀, 영업관리팀(구 영업기획팀) 및 완제영업팀에서 하고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은 접대비, 팜매촉진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기장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경비가 이에 해당하며, 위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지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는 현금, 자기앞수표를 영업사원 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유흥주점, 골프, 회식, 워크
(나) 상품권·기프트카드의 경우 2009년 당시 초창기에는 담당 영업사원이 소지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였고, 그 후 관리상 어려움으로 영업기획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일관 구매하여 각 지점장에 전달하면 지점장은 각 영업사원에게 다시 배부하였으며, 현금·수표는 영업담당자가 사용한 경비를 ERP시스템에 입력하면 재경팀에서 현금·수료 또는 계좌이체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관리상 어려움으로 현재는 영업담당자가 사용할 경비를 ERP시스템에 입력하면 영업관리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경비사용 내역을 받아 재경팀에 일괄요청하고, 재경팀은 영업관리 또는 영업사원에게 지출하고 있는바, 쟁점경비는 모두 접대와 판촉활동을 위하여 지출되었다.
(다) 영업사원별, 사용처별 지출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바, 제약업계 관행상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관계법령에 이슈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못하였고, 해당 비용은 비자금 조성 등 다른 목적이 아닌 순수한 매출증대 목적 등으로 사용 된것이 확실하므로 비록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지는 못할지라도 인정상여 처분은 가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①경비(상품권, 기프트카드 지급)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의 내용과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의 내용과 같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침을 마련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율을 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5> 영업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침
<표6> 연도별 지급율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경비와 관련하여 연도별 상품권구매 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연도별 구입내역을 분석할 경우 12개 부서[9개 지역본부, 2개 부서(완제영업, 영업기획), 기타 1]가 카드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각 지역에 소재한 상품권 판매소와 기프트 카드 판매소에서 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상품권 등 구매현황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매출한 매출대금이 수금된 후,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에 비례한 상품권을 지급할 때 내부기준에 의하여 입금증,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회사 ERP에 수금, 매출현황을 입력하고 있는바, 이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접대비(상품권, 현금) 사용현황은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연도별·지점별 접대비 사용 및 회수 내역
<표9> 2009년 지점별 접대비 사용 및 회수 내역
청구법인은 위 <표9>과 동일한 형식의 2010·2011년 지점별 접대비 사용 및 회수 내역과 담당자별 접대비 사용 및 회수내역(2010~2011사업연도)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로 검찰, 경찰 등의 단속강화와 내부고발자의 자료유출 위험 등으로 지출관련 증빙을 폐기, 비치하지 못하여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조사종결 후 청구법인 수도권지점에서 근무하던 한○○ 차장 (횡령사건으로 퇴사)의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고발 협박(리베이트 제공 관련 USB를 소지하고 있다는 빌미로 이에 대한 무마대가로 OOO원 요구)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협상 및 2012년 5월말 한○○ 고소OOO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USB에 담겨있는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선지원(병의원) 계약기안서 57매(원본을 스캔하여 보관, 2009년 30매, 2010년 27매)를 제출하였는바, 표본 1매의 내용은 아래 <표10>와 같다.
<표10> 선지원(병의원) 계약 기안서
(나) 2009~2011년 담당자별 선지원 현황(지역, 지점, 담당자, 거래처, 계약기간, 집행액, 지원율, 약정계, 비고, 회수액이 기재 됨)리스트, 2009~2011년 담당자·월별 후지원 현황, 2009~2011년 담당자·거래처별 수금%(지점명, 담당자, 수금액, 집행금액이 기재 됨)리스트, 2009~2011년 담당자별 도매현금정리(집행월, 지점, 담당자, 금액, 비고가 기재 됨), 플라톱(후지원) 2009년 8월 결과 결재 통보내역OOO의 담당자별 집계표, 2009년 6월 및 9월 유보 집행 현황 (내부결재 서류), 2010년 플라톱, 수금% 집행 예정금액(5월 및 7월, 내부결재 서류), 2010년 1월 유보(도매)정리 집행 현황(내부결재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위 USB자료의 선지원·후지원(병의원)의 파일내용과 수금 (약국), 도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2009 ~ 2011년 거래처별 영업현황 리스트(113페이지 분량)를 아래 <표11>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는바,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의 합계액은 2009년 OOO원(상품권 지급), 2010년 OOO원(상품권 지급), 2011년 OOO원(상품권 및 현금 지급)으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OOO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연도별 거래처별 영업현황
(라) 청구법인은 제약업계의 실정에서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인정 하지 아니하면,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실에 맞지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판매촉진비 계정은 아래 <표12>와 같은바, 조사청이 손익계산서상 접대비[접대비(판), 접대비(제), 판매촉진비] 합계에서 조사청 부인액을 차감할 경우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OOO%로 미미하다.
<표1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판매촉진비 계정
(5) 한편,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는 2015.1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은 매출유지·신장을 위해서는 거래처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실상이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응하는 접대비를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지급(쟁점①경비)하였고, 쟁점①경비는 회사 수익과 향후 대외이미지와 관련된 것이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바, 쟁점①경비인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는 영업사원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대외이미지 등을 위해 매출액과 연계하여 부서장의 사전·사후 결재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져 전액이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되었으나, 구체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위 (4)의 (가)(나)(다) 자료는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것이어서 특정직원에 국한하여 관리되고, 폐기하여 조사청 조사 당시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쟁점①경비를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업종과 같은 제약업체는 과도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접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처가 의약품 구입처를 다른 제약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약회사가 거래처에 자사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규정도 미비하다고 보이므로, 일응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2009~2011사업연도 기간 중 상품권 구매현황, 선지원(병의원) 계약 기안서, 담당자별 선지원·후지원·수금·도매 현금 정리현황, 거래처별 영업현황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①경비는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나 약사와 유대관계를 맺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에서 쟁점①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경비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1798, 2011.9.2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만, 2012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OOO원, 2013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접대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①경비(상품권 지급분) OOO원 중 2012·2013사업연도 지출액 OOO원을 제외한 OOO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원천세(근로소득)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경비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는 아래 <표13>와 같이 사전에 마련된 지침에 의하여 현금, 자기앞수표를 영업사원 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하고, 거래처에 유흥주점, 골프, 회식, 워크
<표13> 현금지급 업무처리 흐름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경비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②경비는 쟁점①경비와 달리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 접대비인 쟁점②경비를 판촉수당 명목상 현금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경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경비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5전3890(2017.02.13.)
[제목]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구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약] **은행 강릉지점에서 기프트카드 ***매의 잔액이 현금으로 환급요청된 점, 청구법인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확보한 내부서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품권은 화폐성 유가증권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2015.4.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접대비 시부인계산에 포함시켜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한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의 구입액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접대비 계상액 중 지출증빙으로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OOO원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접대비 중 개인적 사용혐의가 있다 하여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접대비 혐의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현금지급 일비 및 시외출장비 중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초과한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대상으로 각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5.6. 제척기간이 임박한 2009.4.1.~2010.3.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09년 귀속 법인 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6.8. 2010.4.1.∼2014.3.31.사업연도(이하 각 “2010·2011·2012·2013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5.5.1. 2009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2015.6.3. 각 사업연도별로 아래 <표2>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의 구입액에 대하여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접대비시부인계산에 포함시켰고, 이중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은 세무조정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 의무가 없음에도 쟁점상품권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쟁점1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바, 접대비지출액은 귀속을 밝힐 필요가 없고 법인카드로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불법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처 소명내용 중 일부가 오류임을 이유로 모두 허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지출증빙으로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접대비계상액은 실제 법인의 영업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이고,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적정하게 소득처분한 동 접대비 계상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국세청은 소액접대비의 경우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접대비 한도계산에 산입하고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신용카드전표인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으며, 비록 직원명의 카드로 소액접대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소액이며,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면 실비변상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여비교통비 중 현금으로 지급한 일비 및 시외교통비는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여비교통비는 전액 손금항목이므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청구법인은 여비교통비를 영업사원 1인당 일 OOO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소액 여비교통비로 영업직원들이 실제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3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견본품은 1회 제공하는 견본품의 가액과 매출액 대비 견본비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접대성 경비로 보기 어렵고, 주로 신규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품소개 등을 통한 판매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견본비를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견본비가 매출액의 0.82%에 불과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OOO원 이하 기념품이나 OOO원 이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견본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OO’의 경우 한 상자 가격이 OOO원 미만인 점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견본비를 접대성 경비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이 접대비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고, 쟁점상품권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상품권의 사용처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접대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쟁점1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한바,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금전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권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상품권 구입비용을 바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상품권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있고, 상품권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도 갖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쟁점상품권이 소명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인정되며, 쟁점상품권이 정상적인 접대목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다.
(2)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접대비 계상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접대비가 아닌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라는 혐의를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접대비에 대한 사용처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해당 접대비 계상액이 청구법인의 업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임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적법한바, 접대비의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영업직원 카드전표의 상당 부분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 등에 근거하여 쟁점2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가공경비로 본 것이고,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들에게 한도 OOO원의 법인카드가 지급되었음에도 직원 개인신용카드의 전표가 증빙으로 첨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주장처럼 2013년부터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러한 정책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각 부서에 정책을 시달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영업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영업직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원에게 귀속되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현금지급된 일비와 시외교통비 관련증빙은 없어 현금지급된 일비와 시외교통비가 소액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여비교통비 중 일부를 현금화한 정황이 내부문건(‘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 파일, 최OOO 과장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여비교통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금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현금지급된 여비교통비 중 판촉비로 구분하여 관리한 쟁점3금액은 리베이트 조성 등을 위한 현금화과정의 일환으로 가공경비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정당한바, 내부 정산문서(‘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 파일)와 같이 쟁점3금액이 실제 여비교통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여비교통비 정산내역 중 판촉자금으로 구분한 쟁점3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4금액은 3개사업연도 동안 품목별로 OOO원을 초과하여 정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거래 규모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준은 아니고, 거래형태상으로도 「약사법」등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견본품 제공으로 쟁점4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으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견본품 제공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견본비를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바, 실험용 견본품 및 식약청 검역에 사용된 견본품의 경우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량 100개 초과분 및 지출액 OOO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공한 견본품이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많아 신제품 홍보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견본비는 거래처 판매실적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판매부대비용 등 기타 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대비로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허용하고 있는 ‘OOO원 이하 기념품’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품(의약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OOO원 이하의 판촉물’은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견본품 사용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및 쟁점4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①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1. (중략)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①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읠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금액 관련) 청구법인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등 OOO원을 법인카드 판매촉진비 및 법인카드 접대비로 계상한 후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포함시켜 접대비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조사청은 상품권 등에 대한 일자별 사용처(거래처상호, 사업자번호, 지급받은 자의 부서 및 직책, 성명 등)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소명을 받은 후, 상품권 사용처 소명요구 대상금액 중에서 전표에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기안문 등을 참고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품권 등 구입액 및 소액의 상품권 구입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1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의 재경부 및 영업부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 등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상품권 등을 각 영업지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상품권 등은 재경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구매전용 법인카드로 청구법인의 OOO본사 부근의 OOO은행 OOO지점에서 일괄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기프트카드 구입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전표에 첨부된 신용카드 영수증상의 결제카드 번호가 재경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하며, 조사청에서 사용처 소명요구 했던 기프트카드 명세상의 기프트카드 구입 은행코드가 OOO은행 OOO지점이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2012.5.31.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권 기프트카드 242매가 일시에 환급요청되었으며, 이중 238매의 기프트카드는 2012.4.26. O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2015.3.3.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OOO지점 사무실 PC에서 확보한 재경부직원의 「면담 checklist」와 「영업본부 자금집행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3%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금화한 후,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재경부에서 상품권 등을 일괄 구매한 후, 현금화를 위한 상품권 등의 재판매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해온 혐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의 상품권 등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상기의 ‘청구법인의 상품권등 사용에 대한 소명내용’의 내용과 같이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입증자료로 기안문서를 첨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첨부된 기안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혐의를 확인하였는바, ① 전표에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정상적인 기안문,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한 바, 세미나, 물품지원, 명절선물, 시외주유비, 학회, 임직원선물, 영업사원시상금 등 청구법인이 지출항목으로 소명한 내역들이,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으로 이미 비용처리되어 있고, ② 기안문서 상의 기안자 날인도장이 기안자와 상이하거나, 기안문서에 날인된 퇴직임원의 도장이 실제 날인도장과 상이하며, ③ 전표상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정상적인 기안문서와 비교시 해당 업무부서의 최종 결재임원 등 결재라인이 상이한 점, ④ 정상적인 소관업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해당 기안문서를 작성한 점, ⑤ 제출된 기안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안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본은 모두 폐기하고 사본만 보관하고 있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2014년 11월 조사청에서 상품권 등 사용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았을 때도 조사당시 제출된 사용처 소명과는 별도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였음이 청구법인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 등에서 확인되었다.
(2) (쟁점2금액 관련)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의 접대비 계상액 중 OOO원을 초과접대비로서 적격증빙 미수취한 사유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조사청은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첨부되어 있는 쟁점2금액(OOO원)을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았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전표 및 첨부된 지출증빙 검토한바, 카드 사용내역의 상당부분이 대형마트에서 야채·생선 등 생필품 구입, 학원등록비, 치과 등 병원진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전자제품, 고가의류 및 가방, 회갑 또는 돌잔치 등에 대한 것으로 이들 지출내역을 법인 영업목적의 접대비로 볼 수 없고, OOO본사 직원 PC에서 확보한 법인카드 사용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직원 개개인에게 사용한도가 OOO원인 법인카드를 배분하였음에도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전표가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2014사업연도 이전에는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이후부터 직원들 개인신용카드를 법인의 접대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대형마트에서의 야채·생선등 생필품구입, 중·고생의 학원등록비 등 법인의 접대행위로 볼 수 없는 지출내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실제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법인 차원에서 불건전한 항목의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기 위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직원 개인카드를 불건전한 지출을 허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예산통제 목적으로 점차 영업사원의 지출한도를 측정하고 제한하기 위하여 직원개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재경부 및 영업부 직원과의 문답서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직원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및 정산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면 해당 영업팀장의 간단한 확인후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스템에 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예산통제 및 영업사원 지출한도 제한 등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2013년 이전에는 접대비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다가 2013년부터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경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변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각 부서에 정책을 시달 이력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쟁점3금액 관련) 조사청은 여비교통비 중 쟁점3금액(OOO원)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비 세부운용기준을 보면, 여비교통비는 일비·통신비·주차비·교통비·시외출장비·기타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 일비의 경우 직급 구분 없이 일 OOO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외교통비의 경우 연간 지점별 월지급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비교통비를 정산하기 위해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작성한 ‘OOO(5월) 일비/교통비 정산표’의 ‘일비-정상처리’를 보면, 일비를 직급별로 OOO원에서 OOO원까지 차등지급하였고 ‘일비-비용처리’를 보면 일비를 직급별 차등 없이 정액 OOO원으로 출장일수는 전부 21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정상처리 일비와의 차액 OOO원을 판촉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였다.
(나) 또한, ‘OOO(5월) 일비/교통비 정산표’상 ‘일비-정상처리’ 항목 중 시외교통비 OOO원은 여비 세부운용기준상 OOO지점의 고정 시외교통비 OOO원과 기타 시외교통비 OOO원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외교통비-비용처리’를 보면 정상 시외교통비 OOO원 외 소액판촉비 OOO원을 포함하여 비용(여비교통비) 처리하였다.
(다) OOO지점의 ‘2012년 5월 일비/교통비 정산표’상 판촉비로 구분 기재된 일비(OOO원)와 시외교통비(OOO원) 합계액(OOO원)은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작성한 ‘(12.5월)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상 정상2(소액외) 항목으로 집계되었고, 정상2(소액외) 합계를 보면 OOO지점을 포함한 11개 지점에서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판촉비로 구분한 금액이 OOO원이다.
(라) 세무조사 착수시 확보한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와 해당 문건 작성자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추가 제출한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를 집계해 보면, 판촉비로 구분 기재하고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한 정상2(소액外) 항목 금액은 2011년 5월~2014년 3월 동안 총 OOO원(일비와 시외교통비 총합계)이다.
(마) 현금지급 여비교통비 중 판촉비로 구분·기재하여 관리한 쟁점3금액은 재정부 최OOO 과장이 작성한 ‘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 파일을 통해 그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바, 최OOO 과장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지구별 항목별 경리부 송금 내역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재경부에서 카드깡’, ‘법인카드로 현금화’ 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여비교통비 중 약 38%(OOO원÷OOO원)를 현금화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 한 정황을 알 수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MKT(마케팅) 김OOO 부장이 2013.3.7. 작성한 2013년도 MKT부 경비사용지침은 MKT부 일비를 영업부 일비 인상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일비 항목 변경 안을 보면 영업부 기준에 따라 사원 OOO원에서 부서장 OOO원까지 직급별 차등지급한 점을 알 수 있어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된 일비 역시 직급별 차등 지급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일비의 경우 형식적인 여비 세부운용기준을 통해 직급별 구분 없이 고액(OOO원)의 일비를 지급하여 그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일비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사) 영업지원부 김OOO 차장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포함한 여비교통비를 2014년 3월경 이전에는 지점계좌로 이체한 후 각 지점장 통제하에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년 3월경 이후에는 각 영업사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이체금액은 판촉비로 구분 기재한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2014년 3월경 전후로 여비교통비 지급액이 달라질 이유가 없음에도 지급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 점은 결국, 현금지급된 여비교통비 중 판촉비로 구분기재한 일비와 시외교통비를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판단되므로 쟁점3금액을 가공경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4금액 관련)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3사업연도) 동안 아래 <표5>와 같이 총 OOO원의 견본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서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이 중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견본비 OOO원(쟁점4금액)에 대해 접대비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법인은 견본품의 경우 주로 신규거래처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기간 중 관련 기안문서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안문의 목적을 보면 ① IR활동시 사용(투자기관, 애널리스트, 언론기관 등에 회사홍보용으로 지급할 예정), ② 실험용/크레임해결용, ③ 거래선(중국 황하그룹 외) 방문시 사용, ④ 제품 개선관련 회의용, ⑤ 식약청 검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견본사용 수량은 최대 30개를 넘지 않는다.
(나) 재경부 최OOO 과장이 제출한 견본비 세부명세 중 악토본정150mg(수량 29,202개, 금액 OOO원) 처럼 견본수량과 금액이 과다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안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기 제출한 기안문 중 ① 투자기관 등은 상장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대외기관으로 청구법인의 원활한 재무활동 등 위해 지급된 견본품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견본비는 접대성 경비로 판단되고 ② 실험용/크레임 해결용 중 크레임용은 대한약사회 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접대성 견본에 해당하며, ③ 거래선(중국 OOO그룹 등) 방문시 사용한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④ 제품 개선회의용으로 지급된 견본의 경우 기 결재자 의견에 클레임 협의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제품개선 회의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문 중 ② 실험용 견본품 및 ⑤ 식약청 검역에 사용된 견본품의 경우 견본비(광고선전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수량은 30개를 넘지 않고,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소량의 견본비(광고선전비)를 감안하여 3사업연도 기간동안 수량 100개 초과분, 지출액 OOO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삼은 점, 견본품이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많아 신제품 홍보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견본비는 거래처 판매실적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판매부대비용 등 기타 손금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접대비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4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OOO인바,
쟁점1금액 중 일부는 2012.5.31.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권 기프트카드 242매의 잔액이 현금으로 환급요청된 점, 청구법인의 OOO지점 사무실에서 확보한 재경부 직원의 ‘면담 checklist’와 ‘영업본부 자금집행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3%의 할인율로 할인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품권은 화폐성 유가증권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1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2금액의 지출증빙으로 첨부된 영업직원 카드전표의 상당 부분이 대형마트에서의 야채·생선 등 생필품 구입, 학원등록비, 치과 등 병원진료비, 산후조리원 비용, 전자제품구입, 고가의류 및 가방 구입, 회갑 또는 돌잔치 등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직원들에게 한도 OOO원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의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 정산문서(영업본부 집행내역 대외비)와 같이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일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고 정상처리 일비와의 차액을 판촉비 명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대외비 문건과 같이 여러 가지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접대비로 계상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과다계상 되어 구분 관리된 쟁점3금액은 여비교통비로 보기 어렵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4금액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중 3개사업연도에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견본비를 접대비로 본 것으로 악토본정 150mg(수량 29,202개, OOO원)과 같이 견본수량 및 금액이 과다한 품목에 대하여는 기안문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견본품의 기안문상 통상 수량이 30개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존에 출시된 제품이 많아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4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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