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롯데부지' 23년 한 풀렸다
'마지막 노른자위 땅' 주택건설 본격화될 듯
작성 : 2009-12-29 오후 9:05:59 / 수정 : 2009-12-29 오후 9:13:06
구대식(9press@jjan.kr)
그동안 각종 개발규제에 묶여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온 전주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옆 이른바 '롯데부지'의 개발이 무려 20여 년 만에 가능하게 됐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혜전건설(주)이 추진하는 '전주 중화산동 화산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형질변경) 안'을 심의한 가운데 유보용지의 개발범위 유지와 진출입로 정비, 맹지발생 억제 등을 주문하는 방향에서 조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1986년부터 아파트지구 등으로 묶인 채 나대지 상태로 버려져온 화산체육관 인근부지의 개발 사업이 무려 23년 만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
롯데부지는 롯데가 지난 1996년까지 공동주택 건립사업 위해 매입한 백제로를 경계로 화산체육관과 진북터널 사이에 있는 총 9만1070㎡ 크기의 나대지를 말한다.
이 곳에서 롯데는 공동주택 건립사업(2000년)과 대형 쇼핑물 건립사업(2003년) 추진하려다 각종 규제에 묶에 실패하자, 지난 해 9월 혜전건설에 매각했다.
지난 1986년 아파트지구(12층 이하), 1997년 고도제한지구(10층 이하) 등으로 묶인 데다, 일부 부지는 풍치지구(4층 이하), 미관지구(10층 이하) 등으로 지정됐기 때문.
백제로 변에 위치해 있고, 화산공원을 끼고 있어 마지막 남은 '도심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데도 불구, 건축물 층수 제한에 묶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해온 것이다.
혜전건설은 롯데부지의 절반정도인 5만5249㎡를 매입한 가운데 4만7956㎡에서 고급 단독주택 56세대가 들어서는 '힐스타운(HILLSTOWN)' 건립에 나섰으나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9월 1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문제를 비롯해 조망권, 미관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보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개발행위 허가관련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사업승인 절차 등을 거치면 애초 계획했던 주택 건설 사업을 곧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백제로변은 제1종(4층 이하)을 유지하고, 진입로를 일직선으로 정비하며, 맹지발생을 줄이기 위해 옹벽 높이를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됐다"라며 "하지만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이나 조망권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