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휴가] 작은아버지 사망시 장례휴가
부여문제
(질문)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무 직원 중 한명이 작은 아버지 상을 당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 복무규정에는 작은 아버지 상은 경조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데 중국 노동법 상에는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여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신)
1. 작은 아버지는 직계친족이 아닙니다. 경조휴가에 무슨
작은 아버지
상까지 들어 갑니까 ? 그건 개인적 사유일 뿐입니다. 따라서, (1) 본인의
유급연차휴가로 청가를 내든지 (2) 개인사유에 의한 사용 청가를 내도록 하세요.
2. 직계친족은 부모-자녀만 포함되며, 법적으로 3일 휴가가 의무화 되었지만, 조부모, 형제도 직계가 아닌 그냥
친족이므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보통 하루, 2일 정도는 유급휴가로 줍니다. 작은 아버지까지 준다면, 그럼 사촌까지도 주어야 하나요 ?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하지 말고, 자기 연차휴가 쓰라고 하세요. 연차휴가는 이럴때 쓰라고 만든것 아닙니까 ? 입사한지 1년도 안되었다면, 개인 청가원을 내든지 (일급 공제)
3. 아래는 본인의 취업규칙 샘플에 있는 것이며, 직계친족은 법정 의무, 직원의 근친의 경우, 인정관리 차원에서 2일을 유급휴가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인정머리 없겠지만, 하루도 안주어도 되고. 하루만 주어도 되고, 또 푸짐하게3 일을 주어도 됩니다).작은 아버지 사망까지 유급휴가 주는 너그러운 회사는이
지구상에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본인의 취업규칙 샘플중 관련 규정 >
제3조 장례휴가
1. 직원 직계친족(부모,배우자,자녀) 혹은배우자의 부모 사망시,3일의 장례 휴가를 부여한다.
2. 직원의 근친(형제,자매, 조부모)사망시, 2일의 장례휴가를 부여한다.
3. 장례휴가는 필히 사전에
신청하거나, 혹은 전화로 직속상사에게 신청하고, 부 문경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직원은 장례휴가후 출근하는 당일에《청가신
청서》를 작성, 부문경리의 승인을 거치고, 친족근친사망증명서 복사본을 인 사부문에 송부하여 확인을 받는다. 자료 미제공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4. 장례휴가의 초과기간은 사적휴가로 처리한다.
第3条 丧假
1. 如员工直系亲属(父母、配偶、子女)或配偶的父母亡故,给予3天的丧假;
2. 员工近亲属(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
)亡故,给予1天的丧假;
3. 申请丧假须提前或电话向直属上级申请,经部门经理批准。员工于丧假后在上班 当日,填写《请假申请书》经部门经理批准,并将亲属死亡证明复印件交人事部门核实,如无法提供,按照旷工处理。
4. 丧假超期的按事假处理。
< 장례휴가의 지급 기준 >
○ 관련 법규: 노동총국, 재정부의 국영기업직공 결혼휴가, 장례휴가 및 노정휴
가 문제에 관한
통지
劳动总局、财政部关于国营企业职工请婚丧假和路程假问题的通知》国家劳动总局、财政部(80)劳总薪字29号
1조: 직공의 직계친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장인장모 혹은 시부모 사망후,
기업 영도 승인하에, 상황을 참작하여 1-3일간 장례휴가를 줄수 있다.
一、职工本人结婚或职工的直系亲属(父母、配偶和
子女)死亡时,可以根据具体情
况,由本单位行政领导批准,可酌情给予一至三天的婚丧假。
○ 직계친족에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 포함된다. 즉 자기를 낳아 준 부모, 자기가 낳은 자녀, 이
3대만 법률적으로 직계친족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
나, 배우자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사망의 경우도 상술한 법규에 의거, 유급 장례휴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직계친족 사망의 경우, 일반적으로 3일의 유급 장례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근친의 사망시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
는가 ? 법률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부모, 형제자매는 직원과 상당한 감정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적으면 1일 많으면, 3일까지 유급 장례휴가를 부여해
주고 있다.
○
따라서, 기업이 처한 상황 (인원수, 업종 특성 등)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단, 인정을 중시하는 중국 사회관습상 인정관리 차원에서 비직
계친족 (배우자 부모제외)이라 하더라도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는 1-2일정도의 유급 장례휴가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출처] [장혜 휴가] 작은아버지 사망시
장례휴가 부여문제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