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 되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도 경우라 일정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제1호~제2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58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받을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제1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 내용 중 ②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 들입니다.
가).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나).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다).거짓 사실을 날조 .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라).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 장기유용 .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마).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바).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입니다.(노동부고시 제2003-59호와 제2004-90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참조)
제2호 :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다음과 같은 경우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②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