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법적지식을 올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특히,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즉 보행자신호일 때 자동차가 보행자구역 내에서 보행자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0%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말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주요범법행위 10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구속받게 됩니다.
보행자신호 때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 90%, 자전거승차자는 1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목적은 흔히 있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범법자(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만, 주요범법행위 10개 항목을 위반했을 때는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상해한 경우 그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과실상계율에서 10% 정도만 그 운전자의 과실이 상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호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만 과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로 횡단한 사람의 과실비율이 훨씬 높게 판시할 것입니다.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일 경우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노면표시로 횡단보도로 표시된 곳이기에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적책임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판사마다 과실비율이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1996년 서울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기준과실상계율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가감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은데, 예를들어 운전자의 과실이 30%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0%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항상 약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라면 일단 차량의 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라면 차량의 과실을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