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짧은 설명절연휴 다음날 저희 상담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 주신 소비자는 한달 후에 새로운 생명을
가족으로 맞게 되는 임산부였습니다.
이분은 한달 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산후조리원이 윗층을 인수하면서 소비자와 계약한 기간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소음 및 먼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며, 이때 사업자 귀책 사유로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윗층이 공사를 해서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 계약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계약일에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 사업자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계약금 환급 후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계약한 기간까지 한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입소 전 계약해제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는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은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 전액 미환급임"
그럼 저희 소시모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