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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정신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정상분만 및 미숙아 본인부담금 면제 등 보험급여 확대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
담당자 | 김복환(bh1552@mohw.go.kr) | 등록일 | 2004.12.30 |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정신질환 및 25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추가하여 암 등 75개에서 101개 질환으로 확대 ⇒ 관련 고시 개정·공포, 2005년 1월부터 적용
○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경우와 미숙아(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 및 신생아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또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을 본인부담하여 오던 자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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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정특례_및_무통본만(04122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