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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를 아시겠지만 귀농 귀촌 지원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인구 유입정책과 맞물려 시행되었을 뿐이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귀농 귀촌이 정부 정책화가 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주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지원 사업시행지침서가 만들어저 2009년 5월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창업자금이란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은행대출금 금리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국은 은행대출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담보가 없으면 그 지원되는 대출금을 받을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절차 또한 까다롭고 서류 준비 하는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9년 6월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창업자금중 농지구입비 및 과원조성, 묘목구입,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비 자금을 신청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준비하여 군청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사업신청은 읍 면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심사하며 이미 구입한 농지구입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지원금액은 대출금융기관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태안 지역농협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우리가 구입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농자들에게는 농신보 보증은 없다고 합니다. 농신보 보증은 어느정도 영농경험과 실적이 있는 농업인들에게만 보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신청서를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먼저 읍사무소에서 농업창업지원사업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귀농교육이수실적 30점, 농촌거주기간 10점, 영농규모 20점, 사업계획적정성 20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준상 높이 평가되는 것이 귀농교육입니다.
읍사무소에서 처음에는 귀농운동본부 귀농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총점 60점 미만이라 지원불가능 하다라고 하여 이은주씨에게 연락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영농기반 확보정도 분야 입니다. 농지면적 3000평 이상이 A등급(20점)입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많은 토지를 구입하여 내려가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은 사업시행후 사후 대출하여 준다고 합니다. 단 농지구입만 70%사전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 자금으로 사업시행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귀농창업자금... 어떻게 보면 귀농인들에겐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원금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닌 은행 대출금인데... 신청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언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장 블루베리 농장에 배수시설정비, 관수장치, 비닐하으스설치 등 과원조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읍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다음주중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님들에게 농업창업자금 신청시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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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지 구입비의 70%가 아니고 대출가능금액의 7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