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이제야 질문을 확인했습니다.
금요일에 답변을 원하셨던것 같으신데...
조금 늦었네요..
이해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관련예규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서면1팀-1730(2000.12.20) -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등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예규를 분석해 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령요건,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출을 누가 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 같고
단순히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가 200만원이 넘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때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하지 않고
연소득이 더 많은 부인앞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바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한도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예규 원문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지사항에 올려놓겟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도 예규에 실려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