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출입국 관리규정을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그동안 상용,관광용 모두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출발전에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내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터라 최근 비자 미 소지 승객들의 항공기 탑승 거부는 물론, 이로인한 항의와 문의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로 떠나시는 분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으신후 공항수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이 개정안에 의거, 대사관의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토,일요일에도 비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2박3일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방글라데시 대사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33-5 (02) 796-4056/7
아래 내용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홈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입.출국시 주의 사항 ★
주재국은 2000.2.16.부터 개정 시행하여 오고 있는 출입국 관리 규정을 최근 들어 규정대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러분께서는(특히 방글라데시 거주교민) 아래 사항을 참조 방글라데시 입.출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출입국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예외 없이 주재국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입국시
방글라데시 내무부는 주재국 출입국 관리 규정(Home Ministry No.-HM /Imm-2/1A-1/90/166(Feb.16.2000 시행))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한국인 포함) 거주국의 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아 소지한 입국자에 한하여 방글라데시 입국을 허가함(단 거주국에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없을 경우 ZIA INT'L AIRPORT에서 입국심사후 적합할 경우 45일간의 범위내에서 LANDING PERMIT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출국시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1984년 제정된 소득세법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방글라데시를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소득세 납부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또는 소득세 면제증명서(INCOME TAX EXEMPTION CERTIFICATE)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바(2002.4.1.부터 엄격히 적용) 방글라데시 출국 2-3일전 동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시 지참, 출국심사관으로부터 동 서류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상세는 대사관 영사과 문의 요망)
★ 방글라데시 체류시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 받아 방글라데시 입국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저 하는 모든 외국인은(한국인 포함) 비자 만료 2-3개월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 재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기간 만료후 무비자로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아래 벌금을 부과후 방글라데시 국외로 추방됩니다.
- 15일 이하 불법체류자 : 1일 TK50.- X 불법체류일수
- 15일 이상 불법체류자 : 1일 TK100.- X 불법체류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