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2차) 및 도우미 알선(2차)으로 적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받고, 처분이 과혹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처분을 받음.
1. 상황
: 청구인은 2014년 12월 19일 경, 청구인이 노래방을 보고 있던 중, 파파라치가 주류판매와 도우미제공을 유도하여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터 잡아 시기가 한 참 지난 상태에서 황당하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법률 제34조 제3항 및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 90일이 너무 많아 행정심판 청구를 함과 동시에 당분간 영업을 해야 하기에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여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2015. 03. 04.자 "인용" 처분통지를 받았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시청에서 내렸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90일처분이 과혹하다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000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완전 "인용"이 되어 00시청에서 2015년 3월 10일 부터 문을 닫도록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끝날 때 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인용)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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