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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0- 693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열람 공고 1. 용산구고시 제 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제한 결정 고시된 후암동 142-2일대외 8개소의 주택재건축기본계획 후보지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변경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청(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10. 10. 28 ~ 11. 11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 ○ 주택재건축기본계획 후보지역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목적의 분양권을 늘리 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 마. 제한 대상지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내용)
사.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아.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주택과(☎2199-7343) 자.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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