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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A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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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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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3 |
4 |
2 |
2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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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1 |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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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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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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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1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저장] 메뉴화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기 본 전 제 > |
||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① 개발비 ② 선급비용 ③ 미수수익 ④ 선수수익
[답] ④ 선수수익은 부채항목이다.
2. 다음 중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① 재무상태표 ② 현금흐름표 ③ 제조원가명세서 ④ 자본변동표
[답] ③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
3.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에 인식할 처분손익을 구하시오.
ㆍ2012년 기말 매도가능증권 1,000주, 주당공정가치 7,000원 ㆍ2012년 기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0원 ㆍ2013년 7월 1일 5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하였다. |
① 처분이익 1,000,000원 ② 처분이익 500,000원
③ 처분손실 500,000원 ④ 처분손실 1,000,000원
[답] ② 500주 × (6,000 – 7,000) + (2,000,000 × 500주/1,000주) = 500,000
4. 다음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②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 발생한다.
③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분류한다.
④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전액 제조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답] ①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7.20)
5.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성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
②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③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④ 취득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답] ① 불가피하게 취득한 국공채의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이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6.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한다.
②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금액을 가공원가라고 한다.
③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원가를 기회원가라고 한다.
④ 특정부문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문경영자의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를 통제가능원가라고 한다.
[답] ③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되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7. 아래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중 틀린 설명은?
A제조기업은 원가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배부액은 980만원이었으며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원 과소배부된 것이다. |
① A제조기업은 개별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하였다.
② A제조기업의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880만원이다.
③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④ 이러한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답] ④ 제조간접비의 배부차이는 제조간접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8.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계산 적용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의 어떤 금액을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① 당기발생원가 ② 당기발생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③ 당기발생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④ 기초재공품원가
[답] ②
9. 다음은 (주)세종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ㆍ기초재공품 : 2,000개 ㆍ당기완성수량 : 9,000개 ㆍ당기착수량 : 8,000개 ㆍ기말재공품 : 400개 |
① 공손품 물량은 600개이다.
② 정상공손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5%라고 가정할 경우 정상공손의 수량은 150개이다.
③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 혹은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④ 비정상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답] ②
① 공손품물량:기초재공품(2,000)+당기착수량(8,000)-당기완성수량(9,000)-기말재공품(400) = 600개
② 정상공손품 = 9,000 * 5% = 450개
비정상공손품 = 600 - 450 = 150개
10.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종합원가계산에 비하여 원가계산이 단순하며 경제적이다.
② 개별원가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③ 종합원가계산에 비하여 제품별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④ 개별원가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답] ① 개별원가계산은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종합원가계산보다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11.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3월 15일 대만의 웬디사에 제품을 총 $20,000에 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000을 수령하여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하였다. 4월 15일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하고 중도금으로 $10,000을 수령하였다. 4월 30일 잔금 $8,000을 수령하고 동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였다. (3월 15일 \1,200/$, 4월 15일 \1,300/$, 4월 30일 \1,100/$) |
① 22,2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5,800,000원 ④ 26,000,000원
[답] ③ ($2,000 × 1,200) + ($18,000 × 1,300) = 25,800,000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①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
② 대가를 받고 대한민국 정부에 복사기를 판매하는 상인
③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자
④ 서울에 소재하는 소아과전문병원
[답] ④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①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사업자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③ 손해사정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④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답] ④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간이과세 배제대상임.(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9)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기타소득이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④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답] 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15.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②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을 판정한다.
③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④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답] ①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3조 1항 단서)
실 무 시 험 |
(주)경빈(회사코드:056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22기) 회계기간은 2013.1.1.~2013.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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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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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4월 25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ㆍ영업직 직원 퇴직연금 : 32,000,000원 ㆍ생산직 직원 퇴직연금 : 19,000,000원 |
[답] 4월 25일 (차) 퇴직급여(판) 32,000,000원 (대) 보통예금 51,000,000원
퇴직급여(제) 19,000,000원
[2] 5월 1일 공장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동 금액은 잡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3점)
[답] 5월 1일 (차) 잡급(제) 500,000원 (대) 현금 500,000원
[3] 5월 15일 액면가액 100,000,000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06,000,000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3점)
[답] 5월 15일 (차) 보통예금 106,000,000원 (대) 사채 100,000,000원
사채할증발행차금 6,000,000원
[4] 5월 31일 (주)서울상사에서 발행한 만기 3년인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주)서울상사가 발행한 채권의 구입비 |
1,000,000원 |
보통예금에서 이체함 |
채권구입과 관련하여 (주)한국증권에게 지급한 수수료 |
30,000원 |
보통예금에서 이체함 |
계 |
1,030,000원 |
- |
[답] 5월 31일 (차) 만기보유증권(181) 1,030,000원 (대) 보통예금 1,030,000원
[5] 9월 3일 당사의 제품(원가:100,000원, 판매가:120,000원)을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3점)
[답] 9월 3일 (차)복리후생비(제) 100,000원 (대) 제품 100,000원(적요:8)
< 입력 시 유의사항 > |
||
‧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2월 10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승용자동차(2,000cc, 5인승)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경기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월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부터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3점)
[답] 유형: 54.불공, 공급가액 15,000,000, 부가세 1,500,000, 거래처: (주)경기자동차, 전자:여, 분개:혼합, 불공사유:③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구입, 유지, 임차
2월10일 (차) 차량운반구 16,500,000원(대) 선급금(거래처:(주)경기자동차) 1,500,000원
미지급금(거래처:(주)경기자동차) 15,000,000원
[2] 3월 21일 개인소비자 김미선에게 제품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 1,000,000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답] 3월 21일 유형:22.현과, 공급가액 800,000, 부가세 80,000 거래처:김미선 분개: 혼합
(차) 선수금(거래처:김미선) 1,000,000 (대) 제품매출 8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
현금 120,000
[3] 3월 31일 세진상사에서 원재료(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자분 아님) 받았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입력/설정하시오.(3점)
[답] 3월 31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거래처:세진상사, 분개:외상,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 - 확정신고 개시연월 2013년 4월 입력
(차) 원재료 1,000,000 (대) 외상매입금(거래처:세진상사)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4] 7월 5일 (주)서울상사에 제품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판매대가 전액에 대하여 (주)서울상사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3점)
[답] 7월 5일 유형:11.과세, 공급가액 3,000,000, 부가세:300,000, 거래처:(주)서울상사, 전자:여, 분개:혼합
(차) 단기차입금(거래처:(주)서울상사)3,300,000 (대) 제품매출 3,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5] 10월 4일 당사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한국주유소에서 휘발유 1,100,000원(공급대가)을 구입하면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사:대한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답] 10월 4일 유형:57.카과,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100,000,
거래처:한국주유소, 신용카드사:대한카드, 분개:카드 또는 혼합
(차) 기계장치 1,000,000 (대) 미지급금(거래처:대한카드)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1]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경빈의 2013년 2기 확정과세기간(10.1~12.31)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매입매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4점)
① (주)경빈은 미국 마틴사에 미화 $50,000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수출하였는데, 수출신고는 10월 1일 완료하였고, 통관일은 10월5일이며,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은 10월 6일로 확인되었다. 수출신고번호는 123-12-34-1234567-4이다. ② (주)경빈은 일본 도쿄상사에 엔화 ¥1,000,000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직수출하였는데, 수출신고는 10월 10일 완료하였고, 통관일은 10월 15일이며,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은 10월 20일로 확인되었다. 수출신고번호는 111-22-33-1234567-9이다. ③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다음과 같다.
|
[답]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3점)
대손일 |
대손채권 |
대손금(원) |
거래상대방 |
대손사유 |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주소 | ||||
10/5 |
외상매출금 |
1,100,000 |
(주)서울 |
김강남 |
135-81-22221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 |
소멸시효완성 |
11/3 |
받을어음 |
550,000 |
(주)경기 |
이수원 |
105-03-64106 |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 |
부도발생 |
12/1 |
장기대여금 |
1,320,000 |
(주)인천 |
박부평 |
110-81-02624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2 |
파 산 |
[답]
대손확정일 |
대손금액 |
공제율 |
대손세액 |
거래처 |
대손사유 |
2013-10-5 |
1,100,000 |
10/110 |
100,000 |
(주)서울 |
6.소멸시효완성 |
ㆍ받을어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
ㆍ장기대여금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
[3]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하시오.(매입매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3점)
ㆍ7월 19일 비사업자인 나철수씨에게 제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ㆍ8월 6일 (주)거소에게 제품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5,000,000원은 현금으로, 4,900,000원은 9월 18일 국민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ㆍ9월 27일 (주)설원에게 제품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국민법인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았다. |
[답] 신용카드 등 발급분 = 4,900,000 + 8,800,000 = 13,700,000
현금영수증발급분 = 5,500,000
세금계산서교부금액 = 4,900,000
[1] 단기대여금 중에는 당기 중에 발생한 SONIC사에 대한 외화대여금 9,000,000원(미화 $9,000)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대여금(거래처:SONIC) 1,800,000 (대) 외화환산이익 1,800,000
[2] 11월 30일에 발생한 현금과부족 800,000원의 원인은 본사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납부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부한 보험료 중 당해 회계기간 귀속분은 150,000원이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분개하시오.(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험료(판) 150,000 (대) 현금과부족 800,000
선급비용 650,000
[3] 9월 1일 공장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임대기간 : 2013.9.1. ~ 2014.8.31.)하고, 12개월분 임대료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을 수령하여 임대료(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 하였다.(월할계산 할 것)(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임대료 8,000,000 (대) 선수수익 8,000,000
[4] 당기에 완공된 건물(영업부서용 건물, 완공일자 7월1일)을 조회하여 감가상각을 하시오.(내용연수 : 20년, 정액법, 잔존가액 : 0)(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비(판) 5,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203번) 5,000,000
[5] 당기분 법인세가 25,000,000원(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단, 법인세 기납부세액은 조회하여 사용할 것.(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25,000,000 (대) 선납세금 10,000,000
미지급세금 15,000,000
또는, 결산자료입력 메뉴 [9.법인세등 ➡ 1)선납세금란에 10,000,000원, 2)추가계상액란에 15,000,000원] 입력 후 전표추가
[1]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사원 정별인(650128-2436801, 세대주, 입사일자 2013년 2월 1일, 국내근무)을 사원등록(코드번호 101)하고, 정별인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공제여부를 입력하시오.(5점)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배우자 |
최소한 |
550717-1002092 |
사업소득자(월 평균소득금액 3,000,000원) |
아 들 |
최한성 |
950506-1002096 |
고등학생, 일본 유학중 |
딸 |
최한미 |
110330-4520268 |
- |
동 생 |
정별거 |
660830-1234565 |
장애인, 질병치료관계로 국내 별도거주 |
아버지 |
정영일 |
431230-1786523 |
미국 거주 |
어머니 |
김영미 |
441005-2786527 |
미국 거주 |
[답]
(1) 사원등록 : 사번 : 101, 성명 : 정별인, 입사년월일 : 2013년 2월 1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650128-2436801, 거주자, 한국, 국외근로제공 : 부, 생산직여부 : 부
(2)부양가족등록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360, 2007.10.5.)
[2] 다음의 연말정산자료를 토대로 사원 김정운의 연말정산 추가자료를 [연말정산입력]탭에서만 입력하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김정운과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다.(10점)
성명 |
관계 |
연령(만) |
공제내역 |
김왕건 |
부 친 |
80 |
ㆍ질병치료비 5,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이선화 |
모 친 |
63 |
ㆍ이재민돕기 성금 1,200,000원이 있다. |
박정호 |
장 인 |
62 |
ㆍ방송통신대 등록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유경숙(장애인) |
장 모 |
59 |
ㆍ연금저축불입액 3,000,000원이 있다. ㆍ질병치료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김정운 |
본 인 |
33 |
ㆍ부친을 피보험자로 하고 김정운을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1,200,000원이 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
박건혜(장애인) |
배우자 |
31 |
ㆍ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3,000,000원이 있다. ㆍ배우자를 피보험자 하고 김정운을 계약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료 2,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김경숙 |
자 녀 |
6 |
ㆍ어린이집 등록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답] ㆍ보험료 : 보장성보험 1,200,000(1,000,000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000,000(1,000,000원 한도)
ㆍ의료비 : 전액공제의료비 5,500,000, 일반의료비 0
ㆍ교육비 : 대학교 0(직계존속교육비는 공제불가), 영ㆍ유치원 2,000,000
ㆍ연금저축 : 0(본인분이 아닌 경우는 공제 불가)
ㆍ기부금 : 전액공제(법정) 1,200,000
ㆍ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전통시장사용 3,000,000(보험료는 신용카드 중복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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