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번호 : 제2023 – 3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 시행문
2023년 2월 5일(일) 17:15 현재, 경기도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행기준을 초과하여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시행합니다.
○ 시행지역 : 경기도 전역 ※ 수도권(서울, 인천 포함) 동시 시행
○ 발령조건 : 당일(2.5.) 50㎍/㎥ 초과 + 내일(2.6.) 50㎍/㎥ 초과예보
※ 현재농도(0~16시 평균) : 경기 54㎍/㎥(서울 51, 인천 55)
□ 비상저감조치 세부내용
○ (조치기간) 2023년 2월 6일(월) 06시~ 21시
○ (조치대상) 5등급자동차,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 (행동요령)
- (도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TMS부착 및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 (이행강화) 도로청소 확대, 특별점검반 운영, 불법소각 감시 강화
- (도민) 국민참여 행동(야외활동 자제, 친환경 운전습관, 불법소각 신고 등)
□ 관계기관 협조사항
○ (방송, 언론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보도
○ (행정·공공기관)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이행 등
2023. 2. 5.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