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공회 회칙 , 결성일 :1979,12,7
제 1장 총칙
제 1 조 본 회는 둘공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우애증진에 전력하고
사회봉사에 이바지함과 건전성실한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 3 조 본 회의 본부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건전한정신과 투철한 신념의 소유자로서 모교의 20 회
동창생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본 회의 가입은 전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회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입을 할수있다.
제 6 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a,목적 달성의 의무
b,회칙 준수의 의무
c,집회 참석의 의무
d,회비 납부의 의무
제 7 조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발언권및 결의권을 가진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회장 1 명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나,총무 1 명
총무는 회장의 유고시 직무대리하며 문서작성및 경과보고,재무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제 9 조 회장과 총무는 매년 12 월의 정기총회에서 기 정해진 순번에 의해 정하여 지며 앞 번호
가 회장,뒷번호가 총무를 맡아서 하되,이는 두사람이 협의를 하여 정할수도 있다.
제 10 조 집행부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결원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1 조 본 회는 회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정기총회 : 매년 1회로 12월 개최를 한다.
나,임시총회 :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회장의 요청이나 회원 3/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월례회 :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로 정한다.단 필요에 의해 변경 시킬수도 있다.
제 12 조 회의 개최
가,총회는 임원진에서 주최 통보를 한다.
나,월례회는 정해진 순번에 의해 주최가 되어 개최를 하는데 주최자는 장소를 정하여
총무한테로 연락하여 전체 통보가 되도록 한다.
다,주최자의 사정으로 주최가 불가할경우 협의를 하여 찬조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라,필요에 의해 복수 주최도 가능하다.
마,결의에 의한 특별행사시에는 순서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본 회의는 총회시 회원 3/2 이상,월례회는 2/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하며,회칙수정은 출석회원 3/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14 조 본 회는 다음사항을 결의 한다.
가,예산맟 결산승인
나,사업보고
다,회칙수정
라,임원개선
마,기타안건
제 15 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회칙수정은 출석회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16 조 정기총회는 3/2 이상의 회원출석으로 개최되며 회칙수정은 출석회원의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 17 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수입으로 한다.
가,월 회비및 신규 가입자의 입회금
나,찬조금및 특별수입금
제 18 조 본 회의 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한다.(2009년 1월부터 시행)
제 19 조 본 회의 신규 가입자는 다음규정에 의하여 입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가,입회당시의 재정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이때의 금액이 일십만원 미만일경우
일십만원으로 한다.
나,기타의 찬조금을 받을수 있다.
다,입회금은 3회의 분납이 가능하다.
제 20 조 본회의 회비는 통상적 둘공회 전용구좌로 매월초 또는 일괄적으로 송금함을 원칙으
로 하되 이는 매월의 월례회 개최전에 납부또는 송금함을 한다.
제 21 조 회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회 운영비
나,회원 경조사비
다,회원들의 결의에 의한 기타 필요한 경비
제 22 조 본 회의 경조사비는 다음과같이 지출한다.
가,본인,배우자 사망 : 일백만원
나,직계 존비속 사망시(처가포함) : 사십만원
다,직계비속 결혼 : 오십만원
라,입학 장학금 :초등(50,000)중등(70,000)고등(100,000)대학(200,000)
마,주택구입,방문등 기타의 사항시는 회원들의 결의에의해 지출한다.
제 23 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2월 정기총회때 결산보고를
차기년 1월에 회계장부의 인수인계를 한다.
제 24 조 총무는 월례회시 재정상태를 보고하며 회비는 기 정해진 전용구좌로 예금함을 원칙
으로하며 회비의 구좌이동이나 지출등은 필히 회원들의 동의나 의결이 없는 상태는
절대로 임의로 이의 유용이나 이동을 하면안된다.
제 6 장 가입,제명,상벌관계
제 25 조 회원중 다음사항에 해당된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가,본회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자는 2회경고후 전회원의 결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처리를 한다.
나,본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시는 기 납부되어진 회비는 일체반횐하지 않는다.
제 26 조 다음과같은 경우는 본회의 이름으로 감사패및 장학금을 증정한다.
가,회원간의 사기양양과 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있는자.
나,회원 자녀중 타의 모범이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부칙
제 27 조 본회의 의결을 거친 수정조항의 회칙은 익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나 으를 결의
당시의 협의에 의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할수도 있다.
제 28 조 본회의 회칙은 1979 년 1월1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본회의 미비한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이상 *****************************************
둘공회 회원순번(2010년 정기총회시 조정)
1,김익봉-2,안명렬-3,이장희-4,이종인-5,이덕화-
6,장창규-7,손상구-8,기미경-9,오철학-10,권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