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과영역에서 이용되는 유아 시력측정검사 및 약시자극치료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진료비 산정업무 및 의료보험 급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과진료를 받는 모든 유/소아에게 Teller씨 시력카드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력측정검사 : 유/소아 시력측정은 성인의 시력측정에 비하여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유/소아를 대상으로 Teller씨 시력카드를 일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나 안과 진료시 시행하는 시력측정 검사는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진료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CAM Vision Stimulator를 이용한 약시자극치료 : 안질환 환아에게 약시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그 치료방법은 안대나 약물 등을 이용한 차안법(가림 치료) 또는 시기능 훈련을 통한 교정방법이 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CAM Vision Stimulator를 이용한 약시자극치료는 보편적인 진료행위로 보기 곤란하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669호, 1997/05/27]
2. Teller씨 시력카드를 이용한 유·소아 시력측정검사 (고시 제2008-110호)
안과 진료시 시행하는 시력 측정검사는 진단을 위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시표시력검사로 시력측정이 불가능하여 Teller씨 시력카드를 이용하여 시력을 측정하는 경우 너793 저시력검사의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 3세(36개월) 미만의 유·소아 또는 지적장애자
나. 적응증 : 굴절이상 · 사시성 약시, 부동시, 굴절성 약시, 기질성 안질환
(2008.10.1 시행)
☞변경전(고시 제2000-73호)
협조가 잘되지 않는 유·소아를 대상으로 Teller씨 시력카드를 이용한 유·소아 시력측정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나, 안과 진료시 시행하는 시력 측정검사는 진단을 위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