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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대배 제 08 - 25호
시행일자 2008. 8. 11
경 유
수 신 클럽회장
참 조 각 클럽총무 및 경기이사
제 목 제18회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배드민턴대회
◈◈◈◈◈◈◈◈◈◈◈◈◈◈◈◈◈◈◈◈◈◈◈◈◈◈◈◈◈◈◈◈◈◈◈◈◈◈◈◈◈◈◈◈◈◈◈◈◈◈◈
1. 귀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회에서는 【제18회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통보하오니 귀 회(클럽)의 많은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대 회 명 : 제18회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배드민턴대회
나. 대회일시 : 2008년 9월 20일(토) ~ 21일(일)
다. 대회장소 : 시민체육관, 수성중학교, 파동장애인복지관
라. 주최,주관 :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마. 후 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
첨 부
1. 대회참가요강 -1부.
2. 대회규정 -1부.
국민생활체육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장
제18회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참 ․ 가 ․ 요 ․ 강 |
목 적
* 배드민턴을 통한 범국민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하며
*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으로
* 애향심 고취와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
방 침
* 본 대회는 대구광역시 산하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 시킨다.
* 대회기간 경기장 청결과 관람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연합회를 후원처로 한다.
대회개요
1. 대 회 명 : 제18회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배드민턴대회
2. 대회일시 : 2008년 9월 20일(토요일) ~ 21일(일요일)
3. 대회장소 : 시민체육관, 수성중학교, 파동장애인복지관
4. 주최,주관 :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5. 후 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
6. 협 찬 :
7. 경기종목 : 남복, 여복, 혼복을 아래 연령 및 급수별로 한다.
* 70대 (장 수 부) - A. B. C. 초심 (1938년 이전 출생자)
* 60대 (노 년 부) - A. B. C. 초심 (1939년~1948년 출생자)
* 50대 (준노년부) - A. B. C. 초심 (1949년~1958년 출생자)
* 40대 (장 년 부) - A. B. C. 초심 (1959년~1968년 출생자)
* 30대 (준장년부) - A. B. C. 초심 (1969년~이후 출생자)
8.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 (31점 1셋트) 랠리포인트경기방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나.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제규정에 준한다.
9. 신청방법
가. 대구광역시연합회 산하클럽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나이는 하향 출전할 수 있으며 본인급수에만 출전하여야 한다..
다. 급수 구분은 대구광역시 급수로 하며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1. A 급 - A급은 A급에만 참가 하여야 한다.
2. B 급 - B급은 B급에만 참가 하여야 한다.
3. C 급 - C급은 C급에만 참가 하여야 한다.
4. 초심부 - 초심부는 초심부에만 참가 하여야 한다.
라. 신청 마감
* 신청마감 : 2008년 8월 29일 (금요일) 18:00
* 수정기간 : 2008년 8월 30일 (토요일) 18:00
마. 신청 장소
* 연합회 홈페이지 : www.daegubadminton.com
* 한글주소 : 대구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홈페이지 (대회참가하기)로 신청)
바. 구비서류
* 참가 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홈페이지로 신청)
* 참 가 비 : 게임비 - 팀당 20,000원
개인등록비 -15,000원(연 1회)
참가비는 홈페이지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납부하여야한다.
* 계좌번호 : 087-10-001227 대구은행 (대구시배드민턴연합회)
사. 부별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아. 마감 후 정정할 수 없다.
10. 대표자 회의
가. 일 시 : 2008년 9월 4일 19:00
나. 장 소 : 덕영치과 6층 회의실
다. 내 용 : 대회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기타사항
11. 시상계획
가. 단 체 상 나. 개 인 상
ㄱ. 1위 - 우승기,상배 ㄱ. 1위 - 금메달
ㄴ. 2위 - 상배 ㄴ. 2위 - 은메달
ㄷ. 3위 - 상배 ㄷ. 3위 - 동메달
12. 대 회 구
13. 개 회 식
2008년 9월 21일(일요일) 오전 10시(시민체육관:주경기장)
14. 채점방법
가. 게임을 기권한 팀은 종합점수에서 제외한다.
구분 |
우승 |
준우승 |
공동3위 |
비고 |
A |
300 |
250 |
200 |
|
B |
250 |
200 |
150 |
|
C |
200 |
150 |
100 |
|
초급 |
150 |
100 |
5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팀 이 많은 순으로 상위를
결정한다.
15. 참고사항
ㄱ. 2008년도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와 회원은 2008년 8월 30일까지 등록을
필하여야 본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ㄴ. 참가선수는 필히 주민등록증 및 평생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제 규정에 의해 기권으로 처리 한다.
ㄷ.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 및 전국 연합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16. 유의사항
ㄱ. 복장은 배드민턴 전용복 으로 착용 하여야 한다.
ㄴ. 경기장내에는 선수와 심판 임원 외 출입을 금한다.
ㄷ. 체육관 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일체 금한다.
ㄹ. 대진 팜프렛에 명시된 시간(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에 따라 출전
호명 후 5분내 출전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인정 처리 한다.
대 회 규 정 |
1. 내 용
가. 대회출전 규정
ㄱ.나 이: 하향출전할 수 있다
단,남복,여복,혼복동일 연령대에 출전하여야 하며 본대회에만 적용한다.
ㄴ.급 수: 본인 급수에만 참가할 수 있다.
ㄷ.자강조는 자강선수(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한 자)들로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참가비와 등록비도 면제한다.
자강조의 모든 경기를 시범경기로 전환한다.
ㄹ.20대 출전 : 30대로 출전하여야 한다.
※대한배드민턴협회, 대구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자로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자는 제외
나. 부정행위 처벌규정
ㄱ. 부정행위를 유발한 회원은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 간 본연합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ㄴ. 부정행위를 유발한회원의 해당 클럽에는 1차 경고 조치를 한다.
ㄷ. 1차 경고불응 및 2회위반시 해당 클럽은 본연합회 가입에 대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다.
ㄹ.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유발한 회원과 그 해당 클럽은 향후 1년간
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다. 대회심의위원 구성
ㄱ. 기 구
✽심의위원장 - 본 대회 부대회장 1명.
✽심의위원회 - 부회장,상임이사,전무이사,사무국장,경기위원장,심판위원장
으로 구성한다.
ㄴ. 심의위원회는 정확한 규정과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의 회원과 해당클럽에
대해 불공정한 집행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ㄷ. 부정행위를 한 회원과 해당클럽은 대회심의위원에서 불공정하게 집행되었
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 본연합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본 연합회에서는 이의를 신청한 해당클럽에 대해 60일 이내에 신속정확
하게 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클럽이동사항
ㄱ. 클럽 간 이동시 그 본인 회원은 전소속의 단체장 (클럽회장)의 허가를 필한
내용을 서면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급수.이동하고자하는클럽명)을 기재하여 3개월 전(90일)본연합회에 보고를 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이적된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ㄴ. 위와 같이 본 연합회에 이적된 클럽이 3개월(90일) 전 등록 되지 않고 대회에
참가하여도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ㄷ. 타,시도 동호인 전입자의 경우 전입 전 시,도연합회의 직인을 날인한 급수
확인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본 연합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위반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클럽이동사항은 2007년 시장기 대회 3개월(90일)전까지 개인회원은 클럽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본 연합회로 3개월(90)전 보고하여야 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각 클럽집행부 에서는 각 회원에게 홍보하여 부정행위가 없는 명랑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급수사정
ㄱ. 관련기관의 진단서가 제출가능한자 (진단 내용에 따라 급수판정)
✽ 급수판정은 본연합회 경기위원장이 담당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