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자격정의
-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자격요건 내용구분 | 응시요건 | 취득절차 | 적용시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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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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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 ○ | ○ (90) | | |
특별 과정 |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 | | | ○ | ○ (40) | | |
추가 취득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 | ○ | | | |
필기시험과목 (5과목)
필기시험과목 내용필수(1) | 노인체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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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4) |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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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 | |
자격종목 - 노인스포츠지도사(55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내용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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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및 구술시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연수기관 내용연수기관(7) | 수도권(2) | 연세대, 이화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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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1) | 신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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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1) | 대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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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2) | 목포대, 호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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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1) | 가톨릭관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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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구분 | 응시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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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해당 없음 |
특별 과정 | •해당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 | •해당 없음 |
추가 취득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일반사항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수료는 환불 불가)
기타사항
- • 연령 및 경력, 자격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증별 접수일 전일 기준임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건강운동관리사는 별도 적용)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이 포함되면 인정(2016.12.31.까지)
※ 2017. 1. 1부터 ‘체육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응시결격 사유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취소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첫댓글 체육지도자연수원 허락하에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서 올립니다.
교수님궁금하였던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과정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꼭 필요한 정보 빠르게 올려주셔서 넘 감사해요 교수님^^♡♡
교수님~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당~~^^♥
교수님^^
구술 특강도 총신에서 하는지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