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강의일정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았네요..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며..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여금을 추계액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당설정에서 조절을 해주셔야 하는데..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의 상단에 보시면
조회란 옆에 "수당설정" 탭이 있습니다.
수당설정 탭을 열어서
상여금을 추계액 대상에서 제외한다음 다시 조회를 하시면
추계액이 재계산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이 임금으로써
법정퇴직금 계산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과 조율이 되신 것인가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님께서 중간정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표자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하튼 퇴직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퇴직일 다음날이 새로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부분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수정하셔야지만
향후 퇴직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