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는 주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RFID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또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고 그 제공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우편 발송 대장 및 우편 발송 영수증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제공한 날짜, 제공받은 사람이 확인되어야 하며,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 작성한 것과 RFID 전송한 내역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본 센터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가정에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여부 확인 대장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급여제공기록지는 반드시 수급자 가정에 제공해야 하나 급여제공기록지를 기관에 보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제공기록지를 기관에서 보관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제공여부확인대장.hwp
첫댓글 고맙습니다.
담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ㅎ
찾던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1회라 하면 공단에 전송된 태그를 뜻하는건지 태그가 안되어 수기로 작성한 제공일지까지 보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