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암진단비 담보를 가입하고 있던 중 위암이 발병하여 암진단비를 수령하였으나, 계약 당시 간염약을 투약하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였습 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당시 통풍, 본태성고혈압, 고지혈증, 결장의 폴립 등은 기재하였으나, 만성간염 병명만 실수로 누락한 것인데도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보영소 | 건강검진상의 갑상성 결절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인지 여부 - Daum 카페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13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78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13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