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시장현황
베트남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가 불가능하다. 중국처럼 국가만 토지를 소유할 뿐이다. 단, 토지위에 설정된 지상권 개념으로 상속, 매매, 임대가 가능할 뿐이다.
보통 토지는 50년까지 임차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최장 70년까지도 임대가 가능하며 임차기간이 끝나면 정부에 다시 내줘야 한다. 토지 사용료는 도심지의 경우 0.18~12$/㎡(평당 684~41580원)이고 도시이외 지역 즉, 농지 같은 경우는 0.02~1.08$/㎡(평당 69~3742원)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할 때는 입지선정이 중요하다. 경제특구 등에서는 토지 전대도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부분 투자인 경우 외국 투자 자본 유입을 장려하고 있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도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는 단기간에 토지가격이 10배 가량 폭등했을 정도로 과열 양상은 심각하다.
당시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베트남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해줬으며 기업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2002~2003년 사이에 자원부에서 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은 법적 체계가 잡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 토지 사용권 가격 기준은 금값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토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투자 패턴도 토지에서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의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성장은 매년 6~7%씩 성장하고 점차 도시화되면서 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도시별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1999년 이후이다. 아직 아파트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이에 맞춰 변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아파트 구매 능력이 없어 이들을 위한 주택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회사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계 건설사들의 참여도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도 6개 업체가 베트남에서 3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호치민등에서는 주택공사가 10억달러 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외국계 업체들은 안정적인 재무능력과 높은 기술 수준, 주택사업에 대한 경험 등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들이 틈새시장에 투자하기가 힘들고 사업규모나 디자인에 대한 제한이 많아 이점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업무용 빌딩같은 경우 대부분 합작회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