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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요약해서 알아보자- 과연 술을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에 걸리는지 처벌기준을 알아볼께요. 법령에서의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혈중알콩농도 0.05는 성인 남자 기준 글라스 잔으로 맥주 2잔 정도입니다
0.05 이상의 수치에서는 시동을 걸고 1cm 라도 움직였다면 처벌의 사유가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기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알콩농도 / 0.05 이상 ~ 0.1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벌금 알콜농도 / 0.1 이상 ~ 0.2 미만 / 6개월 ~ 1년 징역 300 ~ 500만원 벌금 알콜농도 / 0.2 이상 / 1년 ~ 3년 징역 500 ~ 1000만원 벌금
위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3년 이내 2회, 5년 이내 2회 이상 한 사람들은 3진 아웃제가 적용되어, 구속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술 먹고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입니다 ^^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700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매년 120만 명이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리비 1~2만원 아끼려다가 300만원 벌금 내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또한 음주운전 해서 동네까지 무사히 갔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서 어이없이 걸린 경우도 있죠... 아무튼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벌금기준 잘 숙지하고 절대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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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벌금 내시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심하면 구속되고 신세 조질 수 있으니 술자시면 무조건 핸들 놓고 대리를 부르시거나, 택시를 이용하세요.
지당하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