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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분의 착오 ○ |
ⅰ)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농지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하천부지인 경우 등) (대판 1974.4.23 74아54 등) ⅱ)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 증여한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신용보증한 때(대판 1996.7.26 94다25964) - 이들은 모두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문제로 분류된다. ⅲ) 신체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결과 및 치료기간을 잘못 알고 합의하여, 그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때 (대판 1981.4.14 80다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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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대판 1995.12.22 95다37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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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분의 착오 × |
ⅰ) 지번에 표시된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은 때(대판 1969.5.13 69다196) ⅱ) 토지의 면적, 평수에 관한 착오(매수 토지의 실제 면적이 장부상의 면적과 다소 차이나는 때)(대판 1956.2.23 4288 민상558 등) ⅲ)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토지 현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싼 값으로 매도한 때 등) (대판 1991.2.12 90다17927) ⅳ) 목적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 매매 또는 임대차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때(대판 1975.1.28 74다2069 등) ⅴ) 치료비 지급 채무의 보증에 있어 치료 원인을 잘못 안 때(대판 1981.9.8 81다98) ⅵ) 운수회사가 자기 회사 소속 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치료비 부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오인하고 병원에 대하여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대판 1975.4.22 75다387) ⅶ)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닌 때(대판 1999.2.23 98다47924) - 기부채납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