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재심사청구 가능 한지요
회사 다니다가 작업하던중에 허리가 삐끗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진단으로
산재 처리를 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전에서 부터
내려오던 질병이라 하여 요양신청이
불승인나 문의 드립니다.
다음
병명 :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간,극외측,우측
한국질병분류번호 : M511
차료의견:상기 환자는 내원 3주전 허리삐긋한 이후 발생한(환자진술의거)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증세로 내원한 분으로 상기 병명하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세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하리라 사료됨.
아시는분 답좀 주세요...(이의신청을 할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1달여 동안을 걸쳐서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한 것을 추적 (전에 허리때문에 치료한 경험은 있습)하더니
이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 이라고 합니다......
작업현장도 조사도 안해보고
병명만 가지고 불승인 처리하는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는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로 인하여
최초 요양신청을 했으면 신청인(본인)의 회사를
찾아가서 작업환경도 조사하고 직원들 한테도 면담을
하여 요추 추간판 탈충증 이라도 작업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허리의 통증이 최초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것이
확실하면 산재승인을 해줘야 본다고 보여지고
산재보험 이라는게 근로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다고 보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님들의 지원(재심사청구)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