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태협 계간지 신형‘도복’제정 공인하다
태권도뿐이 아니라 각종 무도마다 수련 시 착용하는 도복이 정해져 있다. 도복을 보고 한 눈에 어떠한 무도인가를 분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복도 어떠한 형태이든 다른 무도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의 태권도복은 언제 누구에 의해 개량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원래 태권도복(상의)은 입고 벗는 형태의 ‘트인’ 즉 ‘열린’ 것이었는데, 1978년 7월 유급자, 유품자 그리고 유단자 도복으로 구분하면서 뒤집어 입는 ‘닫힌’ 형태의 V넥 스타일을 제정,공인 도복으로 지정하였다. 공인 개념의 미명아래 당시 태권도지도자들이 의기투합하여 경제적 부(富)을 창출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1978년 제26호 계간지(36쪽)에 ‘회사설립안내’ 공지를 싣고 있다. 회사명, 주소, 설립자. 설립취지, 신형도복 제정공인 이유, 공인도복, 공인 도복의 적용범위, 판매보급일시, 해외수출관계 등 상세한 정보를 싣고 있다. 먼저 ‘신형 도복 제정 공인 이유’를 들어보자.
한국을 종주국으로 한 태권도와 일본을 종주국으로 한 “가라테”(空手道는 Karate)는 정신면과 기술면에서는 물론, 경기 규칙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경기인데 의상의 역사적 기원으로 볼 때, 현 일본의 “가라테” 도복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고유 의상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권 도나 가라테가 경기 또는 수련 시에 있어서 동일한 규격과 모양의 도복을 착용하고 있는 관계 로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은 태권도가 마치 “가라테”로부터 분파된 경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 체통과 권위가 손 상되고 있어 태권도와 “가라테”를 간편히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 고유한 도복을 제정함 으로써 태권도 보급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태권도』, 1978년 제26호, 대한태권도협회).
지금의 태권도복은 기존 도복 사양에서 1978년에 앞이 터진 상의, 즉 윗저고리를 입고 섶을 저며 띠를 매는 것에서 T셔츠 형태로 목 부분의 깃을 V자형, 깃의 폭은 4cm(검정 깃은 유단자, 검정 반 빨강 반은 유품자용)로 규정하고 개량 도복의 공인화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의해 공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호운에 따르면, 우리 옷은 상체의 옷(유)인 저고리와 하체의 옷(고)인 바지와 치마가 떨어져 꽤 활동적이며 또 우리 복식의 전통 양식은 앞쪽을 튼 카프탄(caftan) 형식으로 북방 몽고인이 많이 입은 호족 계통의 옷이다. 한복은 중국의 기포(旗袍), 일본의 기모노(着物)와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삼국시대의 고유한 양식을 기본으로 간직하고 있다(『복식』). 특히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 복식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에 따른 도복을 저버리고 신형 도복 제정 공인 이유를 들어 태권도인(강원식, 고재천, 곽병호, 김인석, 김순배, 김선구, 김일상, 노병직, 박해만, 배영기, 엄운규, 이종우, 이남석, 이금홍, 이병로, 이교윤, 이용우, 전정웅, 최남도, 현종명, 홍종수, 홍정표. 이상 22인 가나다순)들의 공동 명의로 (주)대사상사를 1978년 을지로 6가 덕수빌딩 103호실에 설립하였다.
공인 도복의 적용범위는 가) 세계연맹 주최·주관 또는 감독 하에 개최되는 각종대회, 강습회, 시범 및 승단심사 대회 시. 나) 세계연맹 회원국이 주최·주관 감독 하에 개최되는 각종대회, 강습회 시범, 승단대회 및 도장 수련 시 등이다.
신형도복의 판매, 보급 일시는 1976년 7월 20일부터였다. 그러나 공인 도복의 보급과 사업화에 뜻을 함께한 (주)대가상사는 무성한 잡음만 남겨놓고 몇 년 뒤 폐업하게 됐다.
도복 한 벌은 바지저고리와 띠, 이 셋을 말한다. 도복은 세 종류로 나뉜다. 유급자·유품자·유단자 도복이 그것이다. 태권도복에도 철학이 담겨있다. 체용(體用)의 관계에서 도복이 체라면 그 용은 셋으로 나뉘는 쓰임새가 그것이다. 즉 하나는 셋으로 나뉘고, 다시 그 셋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도복의 재단법에서도 우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천·지·인 삼재동덕인 ‘한’은 원방각이 그 상징성이다. 원방각(圓方角)이란 〇□⧍모양이 도복의 재단법의 구성요소이다. 한복의 재단법과 유사성을 지닌 태권도 도복은 바지저고리의 형태로 볼 때 〇 · □ · ⧍ 세 가지 꼴로 되어 있다. 그 뿐이 아니다. 도복을 착용하고 띠를 매었을 때, 역시 원방각이 성립된다.
도복의 기능은 태권도 수련복의 경계를 넘는다. 태권도 경기화로 인해 도복이 경기복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오늘날 도복은 수련복, 경기복, 그리고 시범예술공연복으로서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고 무도로서 뿐이 아니라 올림픽종목으로서 나아가 시범예술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복식전통성과 도구적 합리성이 요구된다.
초심자가 품도복 또는 단도복에 흰띠를 매고 수련하는 광경은 무도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더욱 태권도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服飾)과 거리가 먼 신형도복은 입고 벗는데 몹시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실용적이다. 특히 비대한 몸매나 땀으로 도복이 젖었을 시 저고리를 벗는다는 것은 여간 고역이다. 우리 전통복식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각종 태권도복장에 따른 실용성 및 태권도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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